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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서비스 서비스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2차년도) IP서비스기업 마케팅 지원대상 모집공고
2016-03-30 16:31:02

대전테크노파크 공고제 2016-311

 

지식재산서비스 서비스혁신역량강화 지원사업(2차년도) IP서비스기업 마케팅 지원대상 모집공고

 

()대전테크노파크(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1. 21()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6.06.15~2017.04.30

 

2. 지원대상 : 대전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아래의 KSIC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기업

 

      KSIC

세세분류업종명

                  KSIC

         세세분류업종명

                63111

                                  자료 처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1102

                                 변리사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3. 지원내용

 국내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가 지원(지역공동관 설치운영을 통해 대전지식재산서비스산업 및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홍보 활동 추진)

 참가비, 부스설치비는 대전TP 부담. 그 외 비용(교통비, 체재비 등)은 기업 부담

 홍보물 제작(브로셔, 홍보동영상 등) 지원(1기업당 5,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소요실비의 10%)

 전시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가기업 우선 지원(, 디자인업은 홍보동영상에 한하여 지원)

 BI/CI제작 지원(1기업당 1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소요실비의 10%)

 2016년도 신규 창업기업에 한함 (, 디자인업 제외)

 

4. 지원절차

 

 5.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평점 70점 이상으로 예산범위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 서면평가

 

6.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16년 11월 21일(월) ~ 2016년 12월 09일(금) 18:00 / *자동마감

- 오프라인 접수 : 2016년 11월 21일(월) ~ 2016년 12월 09일(금) 18:00

○ 신청방법 : 대전테크노파크 사업정보관리시스템(http://pims.djtp.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증(출력 후 도장 날인)

- 수혜기업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수요 상세기술서(별첨양식)

- 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첨양식)

- 프로그램별 추가양식(별첨양식)

○ 접 수 처 : (우)34027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7호(대전지식재산센터)

○ 문 의 처 : 이정은 대리(042-930-4453, ljeun07@djtp.or.kr)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타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상에서 제외됨(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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