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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2016년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2016-03-30 16:28:31

2016년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

 

창출, 활용을 촉진하여 대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2016년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04()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기간 : 2016.01.01 ~ 12.31

2. 지원대상 : 최근 3년간(공고일 이전까지) 지식재산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을 보유하고, 본사가 대전에 소재한 중소기업(국내 출원 기준)

※출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 포함)

※ 2016년도 IP Start-UP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원불가

※지원제외: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IP

Scale

-

Up

해외

권리화

지원

 지원내용 : 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건당 PCT 300만원, 개별국 700만원,

상표 250만원, 디자인280만원 이내

출원시 소요실비의 70%~90%지원

(상기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한도 : 기업당 3건 이내로 총14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 전체 지원 한도>

 IP Scale-Up 사업내 모든사업에서 총40백만원 이내

(1기업당 동일기업 기준)

 

<신청자격 요건>

 출원예정건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가능

 

<기업분담금>

 소기업 : 10% 이상

 중기업 : 30% 이상

 

<지원제외대상>

 출원후, 지원금신청당시 취하, 포기, 각하된 건

 신청접수완료 전 출원한 건

 동일 출원건에 대하여 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내용

※ IP Scale-Up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의 기업당 연간 총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한도를 지원사업 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2016년 11월 15일까지 출원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신청접수 가능

 

4. 지원절차

- 사전컨설팅(필수)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약 1~2개월) → 출원(사후컨설팅) → 출원비용신청 → 검수 → 지원금지급 → 사후관리

5. 신청절차 및 방법

사전컨설팅(필수) → 대전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http://www.ripc.org/daejeon/) 접속 → 화면 중앙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 접속(biz.ripc.org/online/main.do) → 회원가입/로그인 → RIPC 지원사업공고 중 대전 IP Scale-up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대전-16-N00056)공고 선택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작성 → 지원사업 신청 현황 결과 확인(좌측 상단 RIPC 지원사업) → 진행상태 제출완료 화면 출력본 및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_[붙임1]를 첨부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최종 제출 

 

 /오프라인 제출서류

해외 권리화 지원

 온라인 접수결과(출력)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_[붙임1]

 활용계획서 및 신청 세부사항_[붙임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구분 확인서류(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붙임4], 최근3년간 재무제표 및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지원금 반납 서약서

 통지의무 확인서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최근 3년 내 국내 출원 증빙서류(출원사실증명원, 등록원부 등)

 기타 관련자료(수출실적 증명서 및 신청건의 국내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등록원부 등)

 

※ 반드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서를 모두 제출해야 신청접수 됨

※ 사전컨설팅 : 지원신청 전 사업담당 컨설턴트로부터 받는 컨설팅(상담)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 자가진단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증빙자료 누락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원 예정건의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등록원부 필히 제출

※ 수출실적 보유 기업은 수출실적 증명서(증빙자료) 제출

※ 지원신청서(서면제출용), 지원금 반납 서약서, 통지의무 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 양식은 해당사업공고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간 : 2016. 10. 04() ~ 10. 14() 18:00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결과, 오프라인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컨설팅 후 직접제출

. 제출(접수) 및 문의처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 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

 사업별 담당자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

특 허

이원구 컨설턴트

042-930-4467

wglee@djtp.or.kr

상 표

황현숙 컨설턴트

042-930-4461

dkd2002@djtp.or.kr

디자인

남윤이 컨설턴트

042-930-4462

goodyun8@djtp.or.kr

 

7. 유의사항

. 공고상에 기재된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중소기업자의 범위) 2항에 따름

. 지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지원 신청시 발생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 부담으로 지원되지 않음

. 서류 제출시 클립 또는 집게 사용을 권장(제본 또는 스탬플러 사용을 삼가)

. 신청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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