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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PA] 한국지식재산협회 찬조회원 모집 안내
2016-03-30 16:27:20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에서는 아래와 같이 찬조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목적

 o IP시장의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외부 IP전문가를 활용한 협회의 전문성 강화

 

▢ 찬조회원 정의

 o 정의

협회 정관 제2장 제5조(회원)
④찬조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지 않고 IP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을 도모하며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자로 한다.


▢ 활동범위 및 혜택

 o 분과 활동
   - 전문가 세미나 형태로 참여 가능, 다만 찬조회원으로 구성된 세미나 강사풀을 구성하여 非찬조회원 대비 강의 우선권 부여
   - 정회원과의 공통된 주제일 경우 분과와는 별도로 의견 교류의 場 제공

 o 전체워크숍 : 후원형태로 참여 가능, 非찬조회원 대비 참여 우선권 부여

 o 컨퍼런스 : 일반참석은 정회원과 동일하게 무료 또는 할인, 후원(홍보부스, Coffee Break 등)은 찬조회원에게 우선권 및 할인혜택 제공

 o IP교육 : 교육 수강 시 정회원과 동일·유사한 할인혜택 부여

 o 찬조회원 1사당 활동 회원 수는 2인 이하로 제한

 

▢ 가입 : 가입신청서 제출 후 협회내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승인여부 결정

 

▢ 의무

 o 본 회의 회칙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o 본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o 본회 활동의 정보 또는 본회 회원의 입장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o 소정의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탈퇴

 o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o 본회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미칠 부적절한 행위, 지나친 영리행위가 있던 때 

 o 이사회 결정 사항의 불이행 등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탈퇴처리

 

▢ 찬조회원 수 및 연회비

 o 찬조회원 수 : 20개사 내외
   * 로펌(또는 변리사 사무소) 10개, IP정보서비스업체 10개
   * 찬조회원은 법인만 해당하며, 국내·해외법인 모두 가능

 o 연회비 : 500만원

 

▢ 모집기한

 o 신청모집 공지일로부터 마감시까지

 o 신청수가 많은 경우 또는 내부 심의에 의해 가입이 불승인 될 수 있음

 

▢ 문의 및 제출

 o KINPA 이정석 부장 (T. 02-556-7606 F. 02-556-7609 E. ljs@kin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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