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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6-03-30 16:04: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6호

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24.595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지원분야(세부 조건)
신청기술 내 용
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14. 4. 12 이후 이전된 기술 (해당일 포함)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특허청이 지원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대상으로,

- 접수마감일 이전까지 기업에 이전 완료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1’ 참조

 

7.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지원내용(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지원내용(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통사항

■ 1개 이상의 공공硏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공통사항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참조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24.595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조건(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기업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합계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민간인부담금 비중(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100%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인부담금 비중(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하
100%
공공硏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100%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천원)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65% 이하)
민간부담금 (35%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200,000 64,700 43,000 107,700 307,700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견기업 200,000 120,000 80,000 200,000 400,000

 

 

■ R&D바우처제도 적용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후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 대가를 공공硏에 지급

 *「R&D바우처제도」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2’를 반드시 참조

- 과제당 기업 직접사용 예산과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R&D바우처제도 적용
수행기관 中 전체 기업의 직접사용 예산 R&D바우처 예산
(수행기관 中 전체 공공硏의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정부출연금의 50% 이하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100%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촉진 목적

- 과제당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을 인건비(현금+현물)로 산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총 인건비(현금+현물)의 합계가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이 되도록 산정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경상기술료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대상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사업공고

‘16 4. 11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온라인 등록 및 신청 서류 제출>

● (온라인등록) 5. 9(월) 09:00 ~ 5. 13(금) 18:00

▶ 회원가입 → 온라인등록 → 파일업로드

● (서류제출) 5. 9(월) 09:00 ~ 5. 18(수) 18:00

▶ 서류제출은 온라인등록이 완료된 과제에 한함

(온라인)
5. 13 마감

(서류)
5. 18 마감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5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6월중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현장확인

<현장확인>

● (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기업 현장확인이 필요한 과제

● (내용)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6월말 기술성 및 사업성 전문가 등
       
지원과제 최종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7월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7월중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7월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6. 8 ~
‘17. 7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기준 [1]사전서류검토 [2]발표평가 [3]현장확인 [4]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필요시 5점 105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사전제외 관련 내용은 ‘Ⅵ.유의사항’ 참조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우대사항 제외)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발표평가 항목
추진 계획 적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사전 준비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등
이전기술 활용성 이전기술의 경쟁성, 이전기술의 활용도 등
제품경쟁력 및 시장성 제품 경쟁력, 시장 유망성 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전략 등
파급효과 산업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합계 (100점)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확인내용
현장확인 항목
기업 영업 활동 여부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 여부 등

상용화 개발 역량

개발인력 확보 및 참여가능성, 관련 기술·제품의 상용화 개발 경험, 개발 환경 구축 상태 등

사업화 역량

경영자의 사업화 의지, 마케팅 채널 확보 가능성, 이전기술의 제품화 전략, 지재권 및 사업화 실적 등

 

* 현장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우대사항

우대사항
해당 내용 점수

① 산업부에서 추진하는「NTB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이전된 기술 또는 산업부 지정「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기술거래 중개**를 통해 이전된 기술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보고한 기술이전실적에 포함된 건에 한함

2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합 계 5점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3일(금)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 온라인등록 방법 >

온라인등록 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기관 및 대표, 총괄책임자가 KIAT 사업관리시스템(이하 PMS,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신청 기관 및 신청 사업계획서의 내용 일부를 PMS에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PMS에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PMS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공고에서 다운받은 사업계획서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PMS에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서류제출)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8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06152), 담당자 최석훈(02-6009-437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명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공통 접수증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1호

사업계획서 1부

2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호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호

주관·참여기관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 1부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5호

기술이전 확약서 1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이전기술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이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우대사항 확인서 6호

우대사항 확인서 1부 및 증빙자료 1부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시행계획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여인태 연구원
02-6009-4373
(intae119@kiat.or.kr)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PM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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