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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6호 2016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지만 미활용 되고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硏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硏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에 등록된 공공硏 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 등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24.595억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세부 조건 >
○ 「신성장동력분야」(ICT융합, 바이오헬스, 소비재,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해당 과제만 신청 가능 * 「신성장동력분야」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1’ 참조
7.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유망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고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해당 이전기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공통사항 ■ 1개 이상의 공공硏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필요시,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도 참여기관으로 함께 참여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함 * 기술은행 홈페이지(www.ntb.kr) → 기술은행네트워크 →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참조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24.595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4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비중
<예 : 총 정부출연금 4억원을 신청한 과제의 기업이 2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단위: 천원)
■ R&D바우처제도 적용 - 본 사업은 ‘R&D바우처제도’ 적용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공공硏)의 기술개발 서비스를 활용하고, 향후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 대가를 공공硏에 지급 *「R&D바우처제도」세부 내용은 ‘붙임1 공고문의 참고2’를 반드시 참조 - 과제당 기업 직접사용 예산과 R&D바우처 예산(공공硏 예산)은 아래와 같이 산정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총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촉진 목적 - 과제당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을 인건비(현금+현물)로 산정 *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총 인건비(현금+현물)의 합계가 총 사업비(현금+현물)의 40% 이상이 되도록 산정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방식 : 경상기술료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사전제외 관련 내용은 ‘Ⅵ.유의사항’ 참조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70점 이상 통과 (우대사항 제외)
■ (평가기준)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현장확인
■ (확인대상) 발표평가 통과 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과제
■ (확인내용)
* 현장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우대사항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3일(금) 18시
■ 온라인 등록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은 경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시스템 종료로 등록 불가)
■ 온라인 접수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및 신청사업계획서의 수정·교체 불가
■ 온라인 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안내 예정 < 온라인등록 방법 >
○ (서류제출) 2016년 5월 9일(월) 09시 ~ 2016년 5월 18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기술실용화팀(우편번호 : 06152), 담당자 최석훈(02-6009-4370)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접수 불가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접수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명 기재 * 예) N00011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홍길동
○ 제출서류 및 서식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선행 조사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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