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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공고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IP 보호확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1. 목 적
ㅇ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에 대한 초동대응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소재 국가(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일본)는 제외함
2. 신청자격
ㅇ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으로써,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3. 지원내용
ㅇ 지재권 법률자문
- 해외 현지 지재권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지원
구분
세부내용
비용*
횟수
분쟁예방
ㅇ 해외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요소에 대한 자문
* 선행특허·유사상표 검색, 지재권 침해여부 검토 등
소요비용 50%
(건당 $1,000한도)
연 4건/1社
(분쟁 예방
및
대응 통합)
분쟁대응
ㅇ 경고장 접수 등 실제 분쟁 발생에 따른 대응 자문
* 상표 무단 선등록, 경고장, 이의신청 등 대응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 자문제공 전문가가 국내(소재) 로펌인 경우는 한화 기준 한도(예방: 1백만 원, 대응: 3백만 원) 적용
ㅇ 침해조사
-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지원
구분
세부내용
비용*
횟수
침해조사
ㅇ 모조품 유통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社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통합)
행정단속
ㅇ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소요비용 70%
(건당 $10,000한도)
* 침해조사 등 제공 전문가가 국내(소재) 로펌인 경우는 한화 기준 한도(조사: 6백만 원, 단속: 10백만 원) 적용
4.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국내)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국외) 해외 현지 무역관
* 신청방식 : E-mail 접수
** ’16년 하반기부터 홈페이지(www.ip-desk.or.kr)를 통한 신청방식으로 변경
⇩
지원기업 선정
신청서 심사를 통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단순상담 및 안내 필요사항은 지원대상 제외
⇩
기업지원
선정기업 대상 법률자문 또는 침해조사 지원
⇩
비용지급
① ‘국내·외 전문가’ → 지원기업에 기업분담금 지급 요청
② ‘국내·외 전문가’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에 비용청구
* 지원결과 보고 및 관련서류 제출 필수
ㅇ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KOTRA 제출
- (국내)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ip-desk@kotra.or.kr)
- (국외) KOTRA 해외무역관별 담당자
* 지원 신청서 작성 시 자문수행 전문가 지정 신청
ㅇ (지원 대상기업 선정) 접수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대상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원 가부를 판단
- 지원결정시 이를 신청기업과 수행 대리인에 통지
* 개성공단 피해기업 및 TIPS 프로그램 참가업체(창업진흥원)의 사업신청 시 예산 범위 내 최우선 지원
ㅇ (기업지원) 국내·외 전문가는 선정기업에 유선, E-mail 등을 통해 신청서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자문 또는 침해조사 지원
* ’16년 상반기 내 해외 현지 무역관별 현지 전문가 풀 구축 후 추가공지 예정
ㅇ (비용지급) 국내·외 전문가는 지원기업 및 KOTRA 대상 비용지급 요청
- (지원기업 대상) 기업분담금 지급 요청
- (KOTRA 대상)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KOTRA(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또는 해외무역관)에 비용 지급 요청
* 구비서류 : 비용지급 요청공문, 자문계약체결서, 결과보고서, 기업분담금 지급근거, 세금계산서(VAT 포함), 지급통장 사본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16. 3. 4.(금) 이후 수시 접수
- 신청서 양식은 E-mail 수령 또는 공고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포함),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ㅇ 신청서 제출 : E-mail 제출
- (국내)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ip-desk@kotra.or.kr)
- (국외) KOTRA 해외 현지 무역관별 담당자
ㅇ 문 의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황규철 전문위원 (02-3460-3351, gchwang@kotra.or.kr)
※ 자세한 내용 첨부사항(공고문 및 지원서류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