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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201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2015-05-13 05:37:05
『2015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 적

o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o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2. 인증제 개요

o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특허청고시 제 2013-7호)

 

3. 신청 자격

o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4. 인증서 발급절차

신청기업(인증신청)->한국발명진흥회(접수및심의)->특허청(인증서발급)->특허청(인센티브부여)

 

5. 심의 기준

o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o 인증 기준 : 인증심의 위원회를 구성 ,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적합 의결

 

6. 인센티브

o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부여

o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 (특 허 청) 민간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등

-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o 사용자입장 :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10조)

o 발명자입장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소득세법제12조제5호 라목)

※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감면(2년간) (2014.03.01.일부터 적용)

 

7. 신청접수

o 접수기간 : 2015년 4월부터 연중수시 접수(발급수수료:무료)

o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온라인신청: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참여마당->사업신청

o 신청문의 : 지식재산진흥부(02-3459-2847,2850/ email :2845@kipa.org)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http://employeeinvent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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