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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변경 공고
※ 본 사업의 국고지원금 관련 사항이 변경(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Ⅰ. 사업 개요
□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Ⅱ.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등을 포함
*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Ⅲ. 지원 내용
□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비용을 지원
□ 지원 한도
o 특허기술평가 건당 소요되는 비용의 90% 지원(13.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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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총 비용 (VAT별도) |
국고지원액 |
신청인 부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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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평가 |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비용의 90% |
평가비용의 10% 또는 지원한도(13.5백만원) 제외 금액 |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 |
【특허기술평가 내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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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은 투자기관이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기술평가 수행 및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평가예시 1) 수익접근법(현금흐름할인법) 등의 평가모형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산정을 위한 평가 가능 [특허기술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 (평가예시 2)투자결정시 주된 고려사항인 지재권 경쟁력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 가능 [지재권 경쟁력 분석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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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진행절차

Ⅴ.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출
* 온 라 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 pid@kipa.org (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
* 오프라인 제출 : 아래 주소로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Ⅵ.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사업관리)
ㅇ 문의전화 : 02-3459-2947, 2946, 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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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명 |
연락처 |
평가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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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3415-889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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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3811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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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55-791-314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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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162 |
한국산업은행 |
02-787-4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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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02-799-693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1-8012-7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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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 |
02-726-9832 |
특허법인 다래 |
02-3475-7701 |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