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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2015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5-05-13 05:19:43

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220호

2015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신규 서비스 창출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15년 지원규모 : 185억원 (제품서비스 145억원, 지식서비스 40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분야별 예산은 변동 가능


 2. 지원 분야

 

분야

지원내용

예산

제품서비스

(품목지정)

서비스 유망 분야에서 도출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145억원

지식서비스

(자유응모)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0억원

※ 제품서비스의 품목 목록(201개)은 <첨부3>에 있으며 세부적인 품목요약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거나 www.smtech.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제품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지원유형 예시는 <첨부1> 참조

 

 

 제품서비스 : 서비스 유망 품목 201개를 지정,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품목지정*)

* 품목지정 : 공고상 제시된 품목내에서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

 지식서비스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3. 지원내용 및 한도

 기술개발(R&D)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분야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이내

75%이내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이내

75%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멘토링 프로그램(R&D 선정시 필수)

 

◦ (지원목적) R&D 수행 시 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멘토링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분야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6개월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원방식) R&D 선정기업이 멘토링 분야 선택(최대 2개 분야) → 운영기관*이 멘토기관 지정 → 멘토기관과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4.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 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6. 17(수) ~ 7. 13(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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