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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청 공고 제 2015 - 220호
2015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신규 서비스 창출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창의적인 제품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15년 지원규모 : 185억원 (제품서비스 145억원, 지식서비스 40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분야별 예산은 변동 가능
2.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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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원내용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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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품목지정) |
서비스 유망 분야에서 도출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
1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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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자유응모) |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
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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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의 품목 목록(201개)은 <첨부3>에 있으며 세부적인 품목요약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거나 www.smtech.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제품서비스 및 지식서비스의 지원유형 예시는 <첨부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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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 : 서비스 유망 품목 201개를 지정,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품목지정*)
* 품목지정 : 공고상 제시된 품목내에서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
◦ 지식서비스 :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을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3.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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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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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
최대 1년, 2억원 이내 |
7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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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
최대 1년, 1.5억원 이내 |
75%이내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R&D 선정시 필수)
◦ (지원목적) R&D 수행 시 투자, 마케팅, 특허, 디자인 등에 관한 기술·경영 멘토링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비용 및 기간) 분야당 5백만원(부가세 별도), 6개월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원방식) R&D 선정기업이 멘토링 분야 선택(최대 2개 분야) → 운영기관*이 멘토기관 지정 → 멘토기관과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사)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4.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 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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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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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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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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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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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5.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6. 17(수) ~ 7. 13(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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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