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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76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2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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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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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 R&D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50억원 (200개 과제)
◦ 2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 R&D기획지원 1차 공고는 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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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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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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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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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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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②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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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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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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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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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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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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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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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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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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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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