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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2차)
2015-05-13 05:16:0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76호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2차)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년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가능성 평가 등 R&D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규모 : 50억원 (200개 과제)

 

◦ 2차 지원규모 : 25억원 (100개 과제 내외)

 

* R&D기획지원 1차 공고는 기 종료

 

 

2. 지원 분야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중소기업 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혁신과제)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3. 신청 자격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구 분

확인 근거

설립 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4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4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4. 지원 조건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1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5%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40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5%

 

 

5.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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