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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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3차) 사업 공고 |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부문에 대한 전략컨설팅을 지원하는「2015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특허청장
● 사업 목적
o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전략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IP활용 역량 강화를 통한 IP선순환 체계 조성
(우수 보유IP 활용(사업화) → 매출증대(수익발생) → 연구개발 재투자 → 우수 IP창출)
● 사업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40개사 내외
o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30%를 현금으로 부담
* 기업부담금 :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화(‘14년도 확정 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 기업부담률 : 10%(100억 미만), 20%(100억 이상∼300억 미만), 30%(300억 이상)
o (지원방식)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컨설팅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o (사업기간) 최대 5개월 이내(컨설팅 기간)
- 3차 사업 : '15년 6월 ~ 10월 예정
●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2015년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기준(업종별 규모기준 및 상한기준 모두 충족)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 신청방법
o (접수기간) 2015. 4. 24(금) 10:00 ~ 5. 13(수) 24:00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에서 신청
* 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IP활용계획서(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포함), 결산재무제표(‘13~’14년)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신청서식 다운로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kipabiz> -> 사업화 지원 → 지식재산활용전략 지원사업 → 사업공고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3차) 사업 공고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