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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40호
2015년도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공고
201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연구인력 파견, 채용, 교육지원 등 4개 Track으로 운영
| 구분 | 과제명 | 2015년 예산규모 |
|---|---|---|
| Track1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지원 |
210억원 이내 |
| Track2 |
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
|
| Track3 |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 |
|
| Track4 |
재직 R&D 인력 역량강화 지원 |
*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동 사업은 4개 트랙으로 구분되어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이 상이하여 트랙별 별도 제시함
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Track1)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및 중견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
| 기업지원 최초 3년 |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 지원인력 연봉의 50% 지원 | |
| 기업지원 연장 3년 | ① | 지원인력 연봉의 40% 지원 | 지원인력 연봉의 60% 지원 |
| ② | 지원인력 연봉의 30% 지원 | 지원인력 연봉의 70% 지원 | |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를 적용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 구분 | 업무내용 |
|---|---|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지원조건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신성장동력·녹색기술분야의 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공고일 ~ ‘15.11.30.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 온라인 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
* 우대가점(총 10점)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3점), World Class 300지정 기업·NET·NEP 인증기업·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점)
□ 지원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 R&D센터 ☎(044)287-7386~7389, E-mail:pae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 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담당자
※ 시범사업인 수요대응형 연구인력 기업활용사업*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
* 중소·중견기업에서 출연(연)의 특정연구원 및 연구원의 소속부서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사업
2.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2)
□ 연구경험을 보유한 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 신청자격
[지원인력]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각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에 따른 기업
(다만, 2014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