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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2015년도 민간 IP-R&D 전략 지원 사업 시행 계획 상반기 2차 재공고
2015-01-11 05:00:23

우리 중소 중견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2015년도 민간 IP-R&D 전략 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27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지원 내용

 

 

◦(지원 방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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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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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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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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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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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유형 및 규모

 

 

 ◦(지원 규모) O개사

 

 ◦(지원유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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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 조건(기업부담금 납부)

 


◦(기업부담금) 과제 유형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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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총사업비: 120백만원, 협력기관 용역비: 68백만원
   * 기업부담금(현금)은 통보 후 1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현물)은 계약체결 시 서류로 제출(현물산정: 기업 내부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출원 등)

 

 

6.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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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선정 평가 기준(세부 배점기준[붙임2] 참조)

 

 

◦(1차 서류확인)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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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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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가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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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최종 선정) 서면평가 점수, 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8.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15년 2월 27일(금) ∼ 2015년 3월 9일(월) 16:00


◦신청방법: 민간 IP-R&D 사업관리시스템(ippro.kipsi.re.kr)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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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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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9. 사업 보안관리 체계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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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사업 신청 시,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반기별 기업당 1개 과제만 가능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신청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선정 취소) 신청기업이 기업부담금납부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3자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금액임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협력기관 확정 후에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각종 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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