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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5-01-11 04:56:13

1. 사업개요

- "투자연계과제"는 미래유망 전략분야 중 투자유치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 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 2015년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2.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 20대 전략분야 : 에너지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IC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팅SW, 디지털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 : 링크 내 <붙임>참조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 벤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면서 법인사업자인 중소기업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 75%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연간 4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15년 2월 2일 ~ 2월 25일(수)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중 출력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5일(수) 18시까지 가능

 

☞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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