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목 적
ㅇ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의 지재권분쟁 초동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수행할 국내외 전문가 풀 구성
* IP-DESK 설치지역(중국, 미국, 독일, 태국, 베트남) 제외
2. 국내·외 전문가 풀 구축분야
ㅇ 기 구축된 국가(22개국*)를 포함하여 현지 지원이 가능한 모든 국가별(중복 지원 가능) 전문가 풀 구성
*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UAE, 남아공, 홍콩, 러시아, 레바논, 멕시코,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칠레, 캐나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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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업무 |
각 개별 국가(기 구축된 국가*를 포함하여 신규 구축이 필요한 모든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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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침해조사 |
(법률자문) 해외 IP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문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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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조사) 해외 모조품 유통 피해에 따른 시장조사 및 행정 단속 |
3. 국내·외 전문가 풀 자격요건
ㅇ 국내 전문가 자격요건
-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특허·법무법인(법률사무소) 또는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업체일 것
- 사업과 관련하여 임․직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보안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전담조직 및 임․직원의 보안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전용사무실, 자료에 대한 보안 통제 대책이 갖추어져 있을 것
ㅇ 지원 국가별로 최근 3년간(’12년~공고일 현재) IP 분야 업무협력 실적(1회 이상)*이 있을 것
* 해당 지원 국가에 대한 IP 분야 업무실적
- 국내 로펌과 해외 로펌과의 컨소시엄은 가능하나 국내 로펌 간 또는 해외 로펌 간 컨소시엄은 인정하지 않음
ㅇ 해외 전문가 자격요건
- 해당 국가에서 IP 분야 자문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 자격(변리사, 변호사 등)을 보유한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로펌일 것
- 최근 3년간(’12년~공고일 현재) 한국 기업과 IP 분야 업무협력을 현지 국가에서 수행한 실적(1회 이상)이 있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가(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1인 이상 보유한 로펌 일 것
4. 공고계획 및 신청방법
ㅇ 신청서 접수 : 보호협회 E-mail, 우편, 방문 신청
ㅇ 신청서 제출기간 : 1. 20(화) ~ 2. 3(화), 18:00 까지
ㅇ ‘14년도 국내외 전문가 및 기존거래로펌은 ’15년도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재신청 요망
ㅇ 원본 제출처 : (135-89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지식재산센터 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원팀
ㅇ 풀 등록 관련 문의처 : 해외지원팀 이은선 주임(02-2183-5892)
5. 국내·외전문가 승인
ㅇ 승인통보 : 2월 중 선정결과 개별통보
※ 자세한 내용 첨부사항(사업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