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반사항 ◦ 입찰명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신규과제 선행특허조사·분석 ◦ 주관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선정예정 업체수 : 1개 기관 ◦ 용역기간 :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 ‘15. 12. 31) ◦ 사업예산 : 60백만원(VAT 포함) (건당 500천원 × 연간 120건 내외) - 예산규모는 연간추정금액이며, 건당(단가) 금액으로 계약 예정 □ 추진일정 ◦ 입찰 공고(조달청 나라장터, 협회 홈페이지) : ‘14. 12. 24(수) ◦ 제안서 접수마감 : ‘15. 1. 5(월), 11:00 ◦ 제안서 평가위원회 : ‘14. 1. 7(수) 예정 □ 문의처 ◦ R&D사업팀 최장희 대리 (02-2156-2155, heat1215@kban.or.kr)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15. 1. 5(월), 11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2층 204호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내용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제안서 7부 및 CD 1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 목 적 ◦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R&D 수행간 신규과제에 대한 선행기술 및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R&D중복지원 방지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함 □ 세부내용 ◦ 조사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등 7대 산업기술분야 ◦ 수행내용 : 국내외 선행기술조사·분석 - 기술개발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 특허권 존재 여부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 수행범위 : 한국, 미국, 일본, EPO, WIPO, 기타(신청인의 특허 및 학술논물 등에 공개된 선행기술문헌 조사) - 특허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공개된 특허조사는 필수 - 중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 출원·공개된 특허조사는 과제성격(출원희망국가, 기술시장, 기술수준 등을 고려)에 따라 필요할 경우 조사 ◦ 제공내용 - 각 조사 건별 선행특허조사보고서 8부 - 각 조사 건별 선행톡허조사보고서에 수록된 관련 특허/문헌 등 Source 원문 포함 ◦ 제공기간 :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4.1.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2. 제안참가자격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특허문헌(한국, 일본, 미국, EPO, WIPO 등의 특허·실용신안문헌)을 자체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상기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DB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2년 이상 경과된 선행기술조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변리업, 특허정보조사 등의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 □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 조사인력 및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3. 평가방법 □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85점)와 가격평가(15점)로 구분 □ 기술평가는 5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업체의 제안내용,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 □ 기술평가(85점)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대 및 최소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산정 □ 가격평가(15점)는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4. 협상대상 업체 선정 □ 기준 점수(기술점수의 85% 이상)를 만족하는 3개 이내의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협상적격자 선정결과는 해당순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될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건당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1. 평가방법 □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 □ 평가절차 ◦ 제안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들이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표 작성 ◦ 기술평가 점수의 합계가 기술평가 배점한도(85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4. 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1. 계약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효력은 발주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발주사와 제안사와의 합의한 내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한해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본 계약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사의 해석에 따름
※ 자세한 내용 첨부사항(제안요청서,입찰관련 서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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