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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2015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 2차 공고
2014-09-11 03:44:28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공공(연)에 특허경영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5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6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

 

 

1. 선정 개요

 

 

 □ 특허경영전문가를 대학․공공(연)에 파견하여 파견기관 구성원에 대한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전담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함으로써 대학․공공(연)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역량 수준을 제고
 
   o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특허경영전문가 또는 지식재산 활용에 중점을 둔 특성화 특허경영전문가로 파견

 

 

 2. 사업 개요

 


 □ 선정 기관: 0개 대학·공공(연)

 

 □ 사업 기간: 총 3년(파견기관 신청에 의해 1년 연장 가능)

 

 □ 협약 기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일~2015년 12월(1년 단위로 체결)

 

 □ 지원 사항

 

  o 특허경영전문가 인건비 지원, 단 특허경영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사업비)는 파견기관에서 부담
  * 특허경영전문가 활동비는 연간 3천만원 내외로 배정하되 특허경영전문가 성과수당(1,000만원 내외), 주요업무추진비, 출장비, 역량강화 연수(교육)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포함

 

  o 선정 파견기관에는 특허청의 대학·공공(연) 지원 사업(발명인터뷰 IP 사업 등)에 대해 우대함


  - 선정된 파견기관 내에서 특허청의 대학·공공(연) 지원 사업을 특허경영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미지 첨부

 


3.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 ‘14. 12. 19(금) 18:00까지


 □ 1차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 ‘14. 12. 22.(월)


 □ 2차 발표심사(선정심사위원회) : ‘14. 12. 23.(화)

 

  o 기관의 특허관리 현황 및 역량강화 계획 발표(신청기관 관계자)

 

  o 특허경영전문가 활용 및 지원계획 발표(신청기관 관계자)
     ※ 프레젠테이션(PT) 발표

 

 □ 파견기관 (예비)선정 통보 : ‘14. 12. 24(수)


 □ 특허경영전문가 매칭인터뷰 : ‘14. 12. 29(월)


 □ 파견기관 최종 선정 통보 : ‘14. 12. 31(수)

 


4. 세부 사항

 


 □ 신청대상

 

  o 이미 특허경영전문가가 파견되었거나 파견 중인 대학·공공(연)을 제외한 대학·공공(연)

 

 □ 신청자격 및 요건

 

  o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설립, 운영되고 있을 것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술 seeds 확보가 용이하도록 관련분야 학사과정(이공계열)이 개설되어 있을 것

 

  o 공공연구기관


  -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o 공통


  -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 또는 수립할 계획이 있을 것


  - 특허경영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경영전문가에게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전담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 및 권한을 부여


: 공공연구기관일 경우, “지식재산전문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 및 권한을 부여 


  - 특허경영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의 사업비, 전담인력*, 사무공간 및 상담실, 원격지 및 지방 파견 근무에 따른 숙소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제공할 것
* 전담인력 : 특허경영전문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동 사업의 종료 후 파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고정인력 지원

 

 □ 선정절차

 

 


이미지 첨부


o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대학 및 공공(연)에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제출서류 참고)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불비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o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o 선정 심사 평가


  - 1차 심사(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대학 및 공공(연)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 여부 판단


  - 2차 심사(발표심사) : 신청기관에서 전문가 활용 계획과 전문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 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의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기관의 지식재산역량 수준의 적절성, 지식재산 역량강화 계획의 충실성, 특허경영전문가 활용계획의 합리성, 특허경영전문가 활동 지원의 적극성을 종합하여 평가
* [별첨4] 특허경영전문가 파견기관 선정평가표 참조

 

  o (예비)선정


  - 1차 서류심사 결과통보 및 2차 선정심사 안내


  - 2차 선정심사 결과통보

 

  o 특허경영전문가 매칭 파견


  - 매칭 파견은 사업 종료되는 기존 특허경영전문가를 우선 대상자로 지정하고, 매칭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예비)선정 무효화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파견자(특허경영전문가)가 없는 경우 특허경영전문가 신규 채용을 통해 파견
   * 이 때, (예비) 선정기관은 후보인력을 추천할 수 있으며 신규 파견기관의 책임자는 특허경영전문가 신규채용 심의위원회(발표심사)에 배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o 업무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선정기관)간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사업기간,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의 분담 등)에 대하여 협약
  - 파견기관이 부담하는 특허경영전문과 활동비 중 성과 수당 관련 협의

 


5.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o 1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별첨1]


  - 신청기관 지식재산관리역량 진단 요약서 1부 [별첨2]


  - 사업신청동의서 1부 [별첨3]


  - 신청기관 일반현황 자료(팜플릿 등) 1부

 

  o 2차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자료(PT) 제출
    ※ 발표자료 인쇄부수 및 제출기한은 별도 통지
 
□ 제출기한

 

  o 1차 제출서류 : ‘14. 12. 19(금) 18:00까지

 

  o 2차 제출서류 : ‘14. 12. 22(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e-mail 제출(kajung@kip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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