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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국제전화 요금할인 지원 사업 활용 안내의 건
2014-06-16 06:42:54

중 소 기 업 청

국제전화 요금할인 지원 사업 안내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이 통신회사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등을 위해 사용하는 국제전화 요금을 할인

 

지원 대상 및 자격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10년도 및 '11년도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여 추천한 기업

 

온라인 신청후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추가서류 제출 필요

 

할인대상 전화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명의 KT 일반전화(인터넷전화, 이너텔 제외) 및 KT, SKT, LGT 이동통신전화

(단, 개인명의의 이동통신전화는 KT 일반전화로 요금합산 청구시 할인 적용)

 

기존 이용 중인 KT 국제할인요금제와 중복할인 불가 (기존상품 해지 후 가입가능)

 

요금 할인 내용

 

- 중소기업이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001+국가번호+전화번호순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경우 할인제가 적용되며 241개 국가 유/무선착신 요금을 대상으로 표준 요금 대비 평균 68% 할인

- 국가별로는 캐나다(94%), 태국/호주/네덜란드(93%), 중국/홍콩/싱가폴/영국/프랑스/독일(92%) 등이 특히 많이 할인 되며 (유선 착신 기준), 통신반시설이 열악한 남미나 아프리카지역 국가에도 할인율이 최소 39% 이상 적용

- 기본료(가입회선 당 500원/월)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면제 됨

사업 신청 안내

 

- 지원기간 : 중소기업청- KT MOU 해지 시 까지

- 할인 적용 가능한 국제 전화 발신 번호 : 001 (KT)

- 신청기간 : 매월 15일부터 ~ 30일 18:00까지 (신청 다음 달부터 할인 적용)

 

20일까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기업에 한하여 추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하여 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중소기업 국제전화(001)요금 할인제 지원 → 지원신청서 입력 → 신청완료 → 로그아웃

 

-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만으로 추천이 가능

- 그 외의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추가서류 제출 필요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④ 전년도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12개월)

⑤ 주주명부 (법인인 경우)

⑥ 지분관계도 (필요시)

⑦ 지분관계가 있는 기업이 있을시 해당 관계기업의 ①~⑤까지의 서류

 

 

상담 및 문의처

 

- KT국제전화국 : (유선전화) 100+1+4+# (이동전화) 지역번호+100+1+4+# (이메일) smbexport@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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