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사업정보

게시글 검색
[정보원]특허의 비즈니스 언어로의 변환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
2014-06-16 06:42:08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특허의 비즈니스 언어로의 변환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 2014년 9월 ∼ 2015년 5월

사업예산 : ₩100,000,000(VAT포함)

공고기간 : 2014. 8. 4(월) ∼ 2014. 8. 22(금)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14. 8. 22(금) 17:00까지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제안서 제출처 : 윤영언 선임(02-6915-6178)

※ 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희로 11 특허정보진흥센터 7층 기반기술IP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14년 8월 27일(수) 14:00, 특허정보진흥센터 9층 대회의실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한 업체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 기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주 제안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제안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주관사가 대표로 제안/가격입찰(투찰)하며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합의각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각 업체는 단독으로 제안하거나,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를 제출할 수 없음

-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 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이상 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

 

4. 입찰참가 신청서류

입찰 참가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필요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 사업자등록증 1부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 대조필 날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CD(또는 USB) 1장

가격입찰서 1부(부가세 포함, 밀봉 후 날인)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최근 3년간 실적에 한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거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에 있어야 함) 1부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필요시)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응찰자는 입찰 당일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제시하는 입찰유의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제안요청서상의 입찰유의서 참조)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2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실시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가 있으며,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8. 기타사항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용역희망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용역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기반기술IP팀 윤영언 02-6915-6178

-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이석규 02-6915-6038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8. 4.

 

 

특 허 정 보 진 흥 센 터 소 장 

 

-자세한사항 붙임참고-

 

※ 붙임 : 입찰공고(알집파일)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