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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참여하시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7일
특허청장
1. 사업 목적
대학·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중인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지재권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2. 지원대상 및 요건
가. 신청자격 및 대상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출연(연), 국공립연구소, 대학병원,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 중 또는 수행 예정인 정부 R&D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
나. 지원요건
- 참여기관의 부담금(현물·현금) 납부 방식으로, 과제당 전략지원 사업비의 50% 중 일부 현금 부담
다. 지원유형

* 전략지원 사업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IP-R&D 전략도출 서비스와 관련한 특허·논문·환경분석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신청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으로 산정 가능함
*** 참여기관: 참여과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참여 연구기관
※ 지원 규모 및 사업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내용
가. 지원 방식

※ 모든 과제는 수행에 적합한 지재권전략위원회(참여기관, 전문위원*, 협력기관** 등)를 구성하여 IP-R&D 전략을 제시하며, 지원기간 내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문위원: IP-R&D 전략지원의 PM(Project Manager) 역할을 담당할 특허전략전문가
** 협력기관: 특허 및 디자인 분석 실무기관(변리업체 등)
나. IP-R&D전략 수립 기본 절차

※ 지원유형 및 니즈에 따라 단계별 전략이 생략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및 신청요령
가. 추진절차

나. 세부일정(예정)

* 전략지원 사업비 중 참여기관의 현금 부담금
다. 신청요령 및 평가내용
- 접수기간 : ‘14. 7. 7.(월) ∼ 17.(목), 15시까지 (마감시한 엄수)
- 신청절차
* 관리시스템: http://ipex.rndip.re.kr
** 가입 승인요청: 손문아/이규홍 연구원 (02-3287-4237/4326)
- 신청 서류

- 평가내용
· 1차 서류 심사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한 서류적합성 심사
· 2차 심화 평가 : 심화평가표에 의한 과제기술서 평가
5.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정부협력팀
- 그룹장 이민우 (02-3287-4318), mwlee@kipsi.re.kr (사업 참여관련 문의)
- 선 임 홍동기 (02-3287-4298), sohong@kipsi.re.kr (사업 참여관련 문의)
- 연구원 손문아 (02-3287-4237), madeindew@kipsi.re.kr (서류, 시스템 문의)
- 연구원 조의제 (02-3287-4378), chouiche011@kipsi.re.kr (서류 문의)
- 연구원 이규홍 (02-3287-4236), vulcan44@kipsi.re.kr (시스템 문의)
6. 주의사항
가. 참여 신청서의 기술분야(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기술분야를 바탕으로 담당 전문위원(PM)이 배정되오니 여러 분야의 융합과제인 경우, 특허전략 받고자 하는 가장 주요한 기술분야로 신청
나.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마감 후 신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협력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과제수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매칭비 납부절차가 진행되오니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요청 후 15일 이내 3자 계약(전략원-참여기관-협력기관), 매칭비 청구 후 15일 이내 매칭비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관리시스템(http://ipex.rndip.re.kr)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협력기관 선정절차(예정)

* 협력기관 선정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력기관 신청 4개 초과의 경우 평가위원회(참여기관,전문위원,외부위원)에서 서면평가 실시
*** 협력기관 선정 발표평가시 연구책임자 1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석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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