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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원] “IP-R&D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수행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14-01-21 05:08:55

[입찰공고 2014-13 ]

 

“IP-R&D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수행 업체 선정 입찰 공고

 

이미지 첨부
2014년 5월 15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IP-R&D 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


  나. 입찰일정 


   - 공고기간: 2014.5.15. ~ 2014.6.24. 


   - 접수기간: 2014.6.24.  11:00까지 (시간 초과 시 서류 제출 불가)


  다. 접수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경영기획팀 배중호 그룹장 (02-3287-4243)


  라. 용역비(추정가격) : 66,000,000원 이내(VAT 포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등록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


  마. 비영리법인은 라 항에도 불구하고 입찰 가능

 

 

3. 입찰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8조와 제43조의 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4. 용역의 착수, 완료일 : 2014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제안서(연구과제계획서) 각6부, 제안서 파일(CD) 1개 [붙임8 서식]


  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증, 입찰유의서 각1부 [붙임1, 2, 4 서식]


  다.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붙임3 서식,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보증금(증권) (계약금액의 5/100)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붙임5 서식]


  아.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1부 [붙임6, 7 서식]


  자.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있음


  마.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


  사.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아.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략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부가세 면세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8. 제출 및 문의

 

 

  가. 제출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경영기획팀 배중호 그룹장 (02-3287-4243)


  나.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창의혁신팀 이지은 그룹장 (02-3287-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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