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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4년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기술사업화 지원과제 모집공고
2014-01-21 05:01:50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4-074호

 

2014년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과정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지원하는「2014년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서 선별된 아이디어 보유자의 기술사업화* 추진과정에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구축, R&D컨설팅, 추가기술 개발, 시험‧분석, 설계‧해석, 디자인 등의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R&D 아웃소싱 활성화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

 

* 기술사업화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 기본방향

 

ㅇ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중소기업, 개인)가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사업화(기술창업 포함) 과정을 도와주는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ㅇ 과제수행기간 만료이전에 중간평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반영․ 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결과물 제공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ㅇ 5개 과제,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총 100백만원)

 

※ ‘연구개발서비스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하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2014년 5월 ~ 2014년 9월(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지원분야

 

ㅇ 아래의 연구개발서비스 지원분야 중 선택

 

<연구개발서비스 지원분야>

 

지원분야

세부내용

사업화

전략수립

기술 및 시장조사, 경제성분석, BM(비즈니스모델)구축, IP전략,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마케팅전략 등 사업화 및 기술이전 전략 수립, 기술․가치평가

시작품제작 및 제품디자인

상용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제품 디자인 등

추가기술개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추가 개발에 필요한 기술보완, 주변 기술 개발, 양산을 위한 공정 및 시스템 고도화 등

시험․분석․평가

사업화 추진단계 중 임상‧비임상 시험, 제품 및 성분 검사, 신뢰성테스트, 기타 시험‧분석 등

기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미래부 고시)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분야

 

 

□ 지원조건

 

ㅇ 연구개발서비스 공급기업 :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

 

※ 사업 신청자격 참조

 

 

ㅇ 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 :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아이디어 보유자 등

 

※ 아이디어 보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대응자금 부담(현금, 지원금의 15%이상) 필요

아이디어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 대응자금 부담 없음

3. 사업 신청

 

□ 신청자격

 

ㅇ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창조경제타운에서 선별된 아이디어 보유자*(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해당 아이디어 사업화 매칭 과제를 발굴하여 신청

 

* 사업공고일 이전까지 창조경제타운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은 아이디어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사업공고란에서 해당과제 리스트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경주장 운영업, 복권발행 및 판매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기간

 

ㅇ 2014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18시 접수 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 [붙임] 참조

 

※ 신청서식은 협회 홈페이지(www.rndservice.or.kr) 사업공고란에서 내려받기 가능

 

ㅇ 신청방법 : 주관기업(연구개발서비스 공급기업)이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보유 중소기업 또는 개인(연구개발서비스 수요자)을 발굴하여 신청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접수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135-824)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구, 논현동 151-25 법무사회관 2층)

※ 문의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02-540-4146, korsia@rndservice.or.kr)

□ 평가항목

 

1) 사업화 가능성(40%)

2) 사업계획의 우수성(40%)

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10%)

4)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10%)

 

□ 평가방법

 

1) 서면심사(선정평가위원회 서면평가)

 

ㅇ 서류평가를 통해 신청자격, 신청내용, 참여제한 등 서류적합성을 검토

 

2)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

 

ㅇ 평가위원 구성 :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이해관계자 제외(제척대상) : 평가 대상과제의 친인척, 사제지간, 동일기관 근무자 등

 

ㅇ 평가방법 : 발표평가(10분 사업설명, 10분 질의응답)

 

□ 과제선정

 

ㅇ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로 산출

 

ㅇ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기타 사업관리 등

 

ㅇ 사업과제 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은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업무매뉴얼」및「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 손실 및 기간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은 환수(정산시 불인정 금액 포함)

    

[별첨] 응모서식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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