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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자격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