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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공고
2013-04-21 02:48:03

2014년「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공고

 

2014년「정부R&D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0

한국지식재산전략원장

 

 

1. 목적

 

 o 2014년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특허분석 실무를 담당할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나.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정(재발령) 2012.  9. 2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제 기반의 각 R&D사업별 과제수행기관 선정방식

 

 라. 사업내용

 

  o「정부 R&D 연구기획․중간기획 時 특허동향조사」 

 

  - A타입(3개월), B타입(2개월), C타입(1개월) 

 

  o「정부 R&D 선정평가․단계평가 時 선행특허조사」: 0.5개월

 

 마. 조사물량

 

  o 연구기획․중간기획 時 특허동향조사 : 724 과제 

 

  o 선정평가․단계평가 時 선행특허조사 : 3,805 과제
   * 정부 R&D 부처의 ‘14년도 R&D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조사물량은 변경될 수 있음

 

 

3.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을 위한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o 제출기간 : 2013. 12. 20.(금) ~ 2013. 12. 30.(월) 17:00까지

 

  o 제 출 처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동향팀
   ※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o 제출방법 : 

 

     - 1단계 : 원본(Paper) 제출 서류를 신청서 접수처에 제출
   ※ 우편접수는 2013년 12월 30일(월) 17:00 도착분까지만 인정 

 

     - 2단계 : IP통합지원시스템에 기관 및 참여인력 개별가입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개인)는 별도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한 이력이 있는 기관(2013년 과제수행협력기관 포함)도 2014년 과제수행협력기관 Pool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등록을 위한 정보 및 파일은 매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재업로드하셔야 합니다만, 기존에 가입된 회원은 재가입 없이 기존 가입정보가 유지됩니다)

 

 

 - 개인 회원가입은 접수기간 中 항시 가능하지만, 과제수행협력기관의 등록은 12월 13일 부터 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제출서류 및 부수

 

   - 1단계 : 원본(Paper) 제출 (제출시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必)



 

  (1) 신청서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인감 날인 - 양식제공

  (2) 제안서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면 2-page 출력 - 양식제공

  (3) 제출서류

   ⅰ.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1부
   ⅱ. 사업자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ⅲ.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ⅳ. 사용인감계 (법인/대표자 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 양식제공
      -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인감증명서와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
      - 복수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우측 인감란에 모든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고 좌측 사용인감 란에 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
   ⅴ. 서약서 각 1부 - 양식제공
      - 제공된 서약서 양식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매의 서약서를 제출(수기 서명)
   ⅵ. 납세증명원 (원본) 각 1부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ⅶ.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 2단계 : IP통합지원시스템(http://ipas.rndip.re.kr)을 통한 가입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첨부 1]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공고(안) 참조 必

 

  (1) 신청서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인감 날인 - 양식제공

 

  (2) 제안서 -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1면 2-page 출력 - 양식제공

 

  (3) 제출서류

 

   ⅰ.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1부

 

   ⅱ. 사업자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ⅲ. 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ⅳ. 사용인감계 (법인/대표자 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 양식제공 

 

      -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 인감증명서와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 

 

      - 복수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우측 인감란에 모든 대표의 인감을 날인하고 좌측 사용인감 란에 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을 날인  

   ⅴ. 서약서 각 1부 - 양식제공

 

      - 제공된 서약서 양식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매의 서약서를 제출(수기 서명) 

 

   ⅵ. 납세증명원 (원본) 각 1부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ⅶ.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 2단계 : IP통합지원시스템(http://ipas.rndip.re.kr)을 통한 가입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첨부 1]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 공고(안) 참조 必

 

 

4. 신청서, 제안서 등 등록을 위한 신청서류의 효력

 

o 제출된 과제수행협력기관 사업제안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 불가

 

o 현장실태조사 및 과제수행협력기관 등록을 위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과제수행기관 선정


 □ 선정절차


이미지 첨부
  

     - 계약의 방식은 사업의 추진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사업별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제안서 등의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

 

     - 평가방법 : 신청기관별 심의평가(발표평가 등)

 

   o 사업별 선정평가위원회 일시 및 장소는 신청기관에 별도 공지

 

 □ 선정결과 통보

 

   o 선정된 과제수행협력기관에 별도 통보

 


6. 기타 사항

 

  o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o 본 공고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승인된 사업추진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및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과제수행협력기관 선정을 무효로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등 제 권리는 특허청장에게 귀속됨  

 

  o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7. 문의처
 
   - 특허동향팀 김영화 주임연구원 : 02-3287-4288, yhkim@kipsi.re.kr
                임은정 연구원 : 02-3287-4227, lovd7sad@kipsi.re.kr

 

 

[첨부 1] 2014년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 과제수행기관 등록 공고(안) 1부.
       -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포함
[첨부 2] 기관정보, 인력현황 양식(Excel File)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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