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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정보 상품 개발 및 유통 지원 신청 안내
2013-04-21 02:34:24

지식재산정보 상품 개발 및 유통 지원 신청 공고문

 

 

IP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해 유통 및 개발 지원이 필요한 IP정보 상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인/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o 개방형 유통 플랫폼을 통한 지식재산정보 서비스 홍보․유통 지원으로 지식재산정보 활용성 증대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2. 참여 대상 및 지원 내용

 

o 지식재산정보 상품 등록 부문, 지식재산정보 상품화 지원 부문

 

구 분

지식재산정보 상품 등록

지식재산정보 상품화 지원

지원 규모

2개 기관 이내

(기관별 등록상품 수는 최대 3개로 제한)

2개 과제 이내

참여 대상

자체적으로 IP기반 가공 데이터 또는 API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IP정보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기관

IP기반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으나, 상품 개발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 예정자, 중소기업

지원 내용

․ IP정보 상품 홍보, 유통 및 판매 지원

․ DB 구축 및 API 개발 관련 기술지원

(별도의 개발비 지원은 없음)

․ 서버, 스토리지, DBMS 등 IT 인프라 지원

(무상 지원기간 제한)

․ IP정보 상품 홍보, 유통 및 판매 지원

 

※ 지식재산정보 거래를 위한 결제 기능은 ’14년 개발 예정이며, 지식재산정보 상품에 대한 수익 배분 등은 선정 이후 별도 협의

 

3. 선정 기준 및 절차

 

o (접수) 신청서 접수 및 사전 서류 검토

 

o (심사) 신청 서류 접수 후 신청 내용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① 지식재산정보 상품 등록 부문

- IP정보 상품의 창의성, 사업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지식재산정보 상품화 지원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 점

창의성

․ 기존 IP정보서비스 모델과 차별성

40

사업성

․ 정보간 연계성 및 시장 활용성

․ 활용방안 및 사업화 방안의 타당성

20

개발성

․ 구현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지원기간 내 서비스 구현 가능성

20

운영성

․ 서비스 제공 체계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 확장성 및 지속적 운영

20

총 점

100

 

※ 상품화 지원 과제 신청자 중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창업초기 기업(법인 설립 이후 1년 이내)의 경우 가산점 부여

 

o (협의) 지원 범위 및 기간, 방안 등에 대한 사전 협의

 

o (계약) 이용기간, 책임 및 권한 등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계약

 

① 지식재산정보 상품 등록 부문

 

신청서 접수

신청서 심사

이용계약 체결

상품 등록

 

② 지식재산정보 상품화 지원 부문

 

과제신청

과제심사

사전협의

이용계약

체결

개발지원

상품등록

 

 

4. 제출 일정 및 방법

 

o 신청 기간 : 2013. 6. 27(목) ~ 2013. 7. 26(금) 18:00까지

- 사업 설명회 : 2013. 7. 11(목), 14:00 ~ 16:00 한국특허정보원 대회의실

※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E-Mail 또는 유선으로 사전 등록

 

o 제 출 처 :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기획실

(서울시 강남구 테허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o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E-mail 접수(ipstore@kipi.or.kr)

 

5. 제출 서류

 

o 부문별 신청 양식(HWP)을 작성하여 제출

 

공모 부문

IP정보 상품 등록 부문

IP정보 상품화 지원 부문

제출 서류

IP정보 상품 등록 신청서

IP정보 상품화 지원 과제 신청서

 

 

6. 선정 발표

 

o 지식재산정보 상품 등록, 지식재산정보 상품화 지원 부문 : 2013. 8. 6(화)

※ KIPRISPlus 홈페이지(http://plus.kipris.or.kr) 및 별도 통보

 

7. 문의사항

 

o 문의처 :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화기획실

- 이재환 대리(02-6915-1437, justin@kipi.or.kr)

 

♣붙임 : 1. IP정보 상품 개발 및 유통지원 신청 안내서

           2. IP정보 상품 등록 신청서

           3. 지원 과제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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