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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하는 '2013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
1. 신청자격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
2. 지원내용
해당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013.6.11 ~6.25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후 원본은 우편 또는 방문제출(1주이내)
- 접 수 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
- 문 의 처 : 02-2183-5872~8 (전화)
ipkipra@kipra.or.kr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