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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e-RADERS 활용 에너지·청정·항공산업 42대 분야별 특허동향정보분석 용역
2012-06-18 01:40:31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R&D기획시 특허정보가 지닌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특성을 산업별 기술수준, 기술혁신의 동향과 흐름 분석결과를 유용하게 활용

 

 지식경제부 R&D중장기 기술기획을 위한 산업기술로드맵 기획자료로 활용하여 기획프로세스의 객관화 및 효율화를 증대

 

 특허계량정보를 제공하는 e-RADERS 분석정보를 R&D기획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특허동향분석 연구 추진

 

□ 사 업 명 : e-RADERS 활용 에너지․청정․항공산업 42대 분야별 「특허동향정보분석」연구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 3개월 이내

 

□ 사업예산 : 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사업내용 :

 

 산업 분야별 기술체계에 따른 검색식 활용, 특허 검색

 

 특허 Raw 데이터 수집, 노이즈 제거 및 데이터 정제

 

 산업별 유망기술의 특허 동향 조사․분석 및 경쟁력 분석

 

 특허 동향 분석 결과와 유망기술 선정 결과의 종합적 해석 등 시사점 도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와 민간의 산업기술R&D투자 효율화와 R&D기획단계에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R&D투자계획의 객관성과 정확도 제고

 

 산업기술 R&D기획시 체계적으로 분석된 계량적인 산업기술정보와 동향정보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기술혁신을 탐색

 산업 분야별 신뢰성 있는 특허 데이터의 추출을 통해 R&D기획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업별 유망분야의 동향분석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R&D수행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공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산업별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의 특허 현황 조사

 

- 산업별·기술별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도표 및 맵핑을 통하여 현재 특허출원 현황, 미래 유망기술 및 분야 등을 도출

 

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는 신뢰성 높은 자료 도출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 결과를 정책수립 근거로서 활용

 

- 분야별 특허 등록 정보, 피인용 정보, 패밀리 정보, 출원인 정보 등에 대한 객관화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서 정책수립·집행의 설득력 확보

 

 산업별 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의 특허 출원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예상하고, 설정된 기술개발 목표의 점검을 통해 기술 확보 시 글로벌 시장진입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목표인지에 대한 검토를 추진

 

□ 내용

 

 조사대상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로드맵 에너지, 청정기반, 항공산업 42개 세부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 조사․분석

 

-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42개 분야 기술별 특허 및 한국의 기술 경쟁력 분석, RADERS 분석

 

4. 사업내역(제안요구사항)

 

□ 분석대상 및 범위

 

 계량정보분석시스템(e-RADERS)의 특허DB를 활용, 산업기술로드맵 10개 산업(에너지․주력산업)대상 특허동향분석

* 활용시기, 예산, 시간을 고려하여 ‘13년 상반기진행 산업부터 진행

* 해당결과를 반영하여 타산업으로 추가 확대 연구 진행

 

 산업별 대분류 기준 42개 분야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유의한 분석결과에 대해 중․소분류단위의 심화분석 실시

 

- 소분류단위의 분석은 대분류 분석결과에 따라, e-RADERS로 분석

 

<특허동향분석보고서 분석 대상 및 범위>

 

산업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체

42

199

743

 

청정기반

4

14

42

항공우주

6

39

130

스마트그리드

3

14

118

신재생에너지(열분야)

4

14

48

신재생에너지(전기분야)

7

32

104

에너지효율향상

7

31

108

온실가스

3

11

33

원자력

3

16

58

자원기술

4

16

57

전력

1

12

45

특허동향분석보고서

분석범위(대․중․소분류)

e-RADERS 특허DB활용

e-RADERS

시스템활용

 

 

□ 주요 추진내용

 

 산업기술로드맵 기술체계도기준 관련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대상 분야별, 세부 기술별 현황 분석 및 기술경쟁력 분석

 

구분

주요내용

분석항목

▪특허점유현황, 산업별 특허지형도, 출원추이 분석, 특허장벽 분석, 기술사이클 현황, 주요 출원인 분석, 출원인국적별 분석 등

조사 DB

▪미국 등록 DB( 출원인 기준 최근 10년 DB)

조사 방법

▪특허 서지 정보를 이용한 통계분석, e-RADERS 프로그램 활용

 

 

 에너지산업(8개), 주력산업(2개) 42개 산업분야의 특허 DB검색

 

- 산업별 대․중․소 분류 기술별 검색식을 통해 관련 특허 추출

 

 특허 Raw 데이터 수집, 노이즈 제거 및 데이터 정제

 

- 검색된 특허 데이터의 다운로드 및 필터링 작업을 통해 대상 기술 분야와 유사한 특허 DB의 정제

 

- 특허 Raw 데이터의 출원인, 출원인 국적 등의 대표명화

 

 산업별 유망기술의 특허 동향 조사․분석 및 경쟁력 분석

 

- 42개 산업분야의 세분류, 세세분류 기술별 특허 출원추이, 특허 점유율, 출원인 국적 특허장벽특허 분석 등 특허 현황 분석 실시

 

- 미국 등록 특허 중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각국별 출원한 특허의 비교분석을 통해 산업별 특허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분석

 

 특허 동향 분석 결과의 종합적이고 산업별로 유의한 해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 산업별 특허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 산업별 로드맵 기획프로세스와 연계하여 각 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특허동향분석정보 제공

5. 사업수행 결과제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보고주기, 형식, 부수 및 배부방법은 추후협의)

 

6.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방법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점, 가격제안서 20점의 비율로 평가함

 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함

 기술제안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점수 산정

- 단, 최상·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 사업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봄

 기술제안서평가는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평균의 합으로 산정하며, 평균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자의 입찰금액에 의함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수정하여 최종 확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함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경험부문

(25)

- 유사업무 및 사업 수행 실적

15

- 유사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한 정보 현황 및 활용방안

5

- 유사업무 수행경험자 보유 현황 및 활용방안

5

계획부문

(20)

-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5

- 목표 및 실행방안의 현실성

5

- 제안 요청서상 요구사항에 대한 부합성

10

수행부문

(20)

-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구성체계

10

- 용역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체계 및 방식의 효율성

5

- 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

5

환경부문

(15)

- 제안기관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

- 효과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인프라 보유 현황

10

입찰가격평가

(20점)

가격부문(20)

- 입찰가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름

20

합 계

100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협상대상 업체선정

 

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단, 기술제안서 배점한도의 85%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술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을 받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고득점 순)로 선정한다.

 제안서의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사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동점시 최종 추첨에 의거 선정)

 평가는 진흥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협상절차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입찰한다.

 

8. 계약조건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사업관리 및 감독 등

 

 진흥원은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보안유지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진흥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

 

 

□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한다.

 

□ 계약변경 조건

 

 진흥원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관련 법령에 의할 때

 

 

□ 협약후의 조치 등

 

 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 사업의 수행은 협상의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른다.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진흥원과 낙찰업체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시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시기에 맞게 진흥원의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9.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요약서의 제출 부수는 10부로 하고, 요약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30쪽 내외의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약서는 2쪽 내의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사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가격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액을 투찰하고 그 내역을 첨부 한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하며, 소포 또는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질의응답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절차 관련 문의 : 인사총무팀 석봉인 연구원 (02-6009-3039, sbi1004@kiat.or.kr)

- 사업제안 관련 문의 : 미래기술기획팀 김기범 선임 연구원 (02-6009-3127, gbkim@kiat.or.kr)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결정에 따른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10. 첨부서류

 

 

<제안서에 포함될 세부내용>

 

※ 아래 제시사항을 포함하여 A4용지 기준으로 총 30쪽 이내로 작성

 

□ 제안기관 일반사항

ㅇ 조직연혁 및 재무현황 개요

ㅇ 인력현황

ㅇ 주요 용역 및 연구실적

ㅇ 제안기관 및 인력의 우수성

ㅇ 제안기관 및 인력의 차별성

 

□ 추진전략

ㅇ 수행방법

ㅇ 구체적인 용역 수행 내용 및 기법

ㅇ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ㅇ 산출물 및 보고계획

ㅇ 참여인원현황(참여인력 개인별 수행실적 포함)=

 

□ 추진일정

ㅇ 용역 세부추진일정

 

□ 본 용역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ㅇ 중요성

ㅇ 기대효과

 

□ 기타사항

 

별첨 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 양식

 

 

연 구 계 획 서

과 제 명

 

연구수행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총 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000000-XXXXXXX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연 구 기 간

~2012.3.31

연 구 비

일금 천원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상기 연구과제를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계획서 1부.

 

2012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연구수행기관장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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