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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8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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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하반기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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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창의․융합 추세에 발맞춰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의 2012년도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의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기술·장비·시설 등)를 활용하여 소재부품 및 완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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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뢰성이란? - ‘시간에 따른 기본품질’을 의미하며 제품의 최초 품질을 목표 수명기간동안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고 만족하는 제품을 의미함 |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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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연 계 형 |
국외 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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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소재부품기업 + 국내·외수요기업(대·중소·중견) + 신뢰성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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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국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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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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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소재부품기업 + 국내수요기업(대·중소·중견) + 신뢰성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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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국내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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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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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신뢰성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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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 개발 및 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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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으로 구성된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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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소재기업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대기업 참여 가능
*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관련 제조업 전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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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모듈+소재부품 (또는) ▪모듈 + 소재부품 |
○ 지원제한조건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다. 지원조건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50억원(15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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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참여기관 |
지원기간(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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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연계형 |
3개 이상 (주관기관+신뢰성지원기관+참여기관) |
2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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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립 형 |
2개 (주관기관+신뢰성지원기관) |
1년 이내 (연간 1.5억원 이내) |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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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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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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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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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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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민간부담금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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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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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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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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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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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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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연계형 |
자 립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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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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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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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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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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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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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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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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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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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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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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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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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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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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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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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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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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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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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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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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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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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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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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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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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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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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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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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말 |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기대효과(경제성, 기술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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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융합 개방적 평가지표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창의·융합 지표 :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 산업간 이업종 컨소시엄, 소재부품융합형 컨소시엄 과제 ▪목표지향 지표 : 구매확약서 기준 수출예상액(국내기업은 구매예상액)이 높은 과제, 컨소시엄이 사전에 기획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과제, 수요기업의 민간현금부담비율 높은 과제 ▪고객지향 지표 : 신규인력채용, 기업가 정신 ▪도 전 적 지표 : 국내·외 신규 시장개척(구매확약서, 신규거래확인서) 제출기업 |
나. 평가방법
○ 사전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 가점
▪신뢰성인증(R-마크) 획득기업이 참여한 경우 종합평점의 3점 가산
▪소재부품전문기업이 참여한 경우 종합평점의 2점 가산
▪글로벌파트너십사업, 월드클래스300사업 참여기업 각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종료 후 우수과제(평점 80점 이상)의 경우, 신뢰성보험 우선 추천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2.11.5(월) ~ 2012.11.16(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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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담당 |
전화번호 |
|
담당 간사 |
윤형기 선임연구원 장영근 연구원 |
02-6009-3923 02-6009-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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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방법 |
박관은 연구원 |
02-6009-3929 |
|
박유민 연구원 |
02-6009-3931 |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7, 5508)
다. 구비서류
▪소재부품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확약(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에 해당)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 참고」
○ 창의활동비 계상가능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일정 변경 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