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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년도 하반기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2-06-18 01:35:4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84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2년도 하반기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창의․융합 추세에 발맞춰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의 2012년도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의 신뢰성지원인프라(인력·기술·장비·시설 등)를 활용하여 소재부품 및 완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지원

 

ㅇ 신뢰성이란?

- ‘시간에 따른 기본품질’을 의미하며 제품의 최초 품질을 목표 수명기간동안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고 만족하는 제품을 의미함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수요기업

연 계 형

국외

기업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 국내·외수요기업(대·중소·중견) + 신뢰성지원기관

지원자격

▪ 국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국내

기업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 국내수요기업(대·중소·중견) + 신뢰성지원기관

지원자격

▪ 국내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지원자격

▪ 개발 및 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으로 구성된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기업

▪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 신뢰성지원기관 : 소재부품의 신뢰성향상을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기관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소재기업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대기업 참여 가능

*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관련 제조업 전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사업품목구성(예시)】

 

▪완제품+모듈+소재부품

(또는)

▪모듈 + 소재부품

 

 

○ 지원제한조건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다. 지원조건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50억원(15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유형

참여기관

지원기간(정부출연금)

수요기업연계형

3개 이상

(주관기관+신뢰성지원기관+참여기관)

2년 이내

(연간 5억원 이내)

자 립 형

2개

(주관기관+신뢰성지원기관)

1년 이내

(연간 1.5억원 이내)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규모는 평가에 의해 결정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출연금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민간부담금 : 지식경제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단, 해외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사업추진체계

 

수요기업연계형

자 립 형

 

 

마.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 10. 18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 11. 16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 11. 말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지식경제부

 

‘12. 12. 초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2. 12. 중

 

 

정부출연금 지급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 12. 말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 지원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기대효과(경제성, 기술성) 등

 

 

※ 창의 융합 개방적 평가지표 (평가시 주요 고려사항)

▪창의·융합 지표 : 수요기업과의 컨소시엄, 산업간 이업종 컨소시엄, 소재부품융합형 컨소시엄 과제

▪목표지향 지표 : 구매확약서 기준 수출예상액(국내기업은 구매예상액)이 높은 과제, 컨소시엄이 사전에 기획되어 체계적으로 준비된 과제, 수요기업의 민간현금부담비율 높은 과제

▪고객지향 지표 : 신규인력채용, 기업가 정신

▪도 전 적 지표 : 국내·외 신규 시장개척(구매확약서, 신규거래확인서) 제출기업

 

 

나. 평가방법

○ 사전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 가점

▪신뢰성인증(R-마크) 획득기업이 참여한 경우 종합평점의 3점 가산

▪소재부품전문기업이 참여한 경우 종합평점의 2점 가산

▪글로벌파트너십사업, 월드클래스300사업 참여기업 각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라.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종료 후 우수과제(평점 80점 이상)의 경우, 신뢰성보험 우선 추천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제출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나. 접수․문의처

○ 접수기간 : 2012.11.5(월) ~ 2012.11.16(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pms.re.kr)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 소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진흥팀(☎ 02-6009-3000)

 

분야

담당

전화번호

담당 간사

윤형기 선임연구원

장영근 연구원

02-6009-3923

02-6009-3928

신청접수방법

박관은 연구원

02-6009-3929

박유민 연구원

02-6009-3931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02-2110-5507, 5508)

 

다. 구비서류

 

▪소재부품 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구매확약(MOU) 1부 : 구매확약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수요기업연계형에 해당)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나.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6. 기타사항

 

○ 참여인력의 참여율 규정「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기반조성사업) 참고」

○ 창의활동비 계상가능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고」

○ 평가결과 통보 : 총괄책임자 e-mail로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기일정 변경 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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