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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정보분석시스템 서버 및 솔루션 도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예산) : 정보분석시스템 서버 및 솔루션 도입(65백만원 이내/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최저가 낙찰제 3.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12. 2. 16(목) ~ '12. 3. 7(수) 11:00, 긴급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사총무팀 (한국기술센터 3층), 방문접수 라. 접수기간 : '12. 2. 16(목) ~ '12. 3. 7(수) 11:00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마. 가격 투찰 및 개찰 1) 투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 '12. 3. 7(수) 11:00까지 투찰 (가격제안서는 투찰 시 첨부) 2) 개찰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2. 3. 7(수) 12:00 이후, 제안서 평가 후 개찰 가능 바. 제안평가위원회 1) 일시 : 추후 공지 2) 장소 : 추후 공지 3) 제안발표 : 추후 공지 사. 결과발표 : ‘12년 3월 중 예정 아.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나.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다. 등록 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1)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2) 입찰보증금형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름 3) 낙찰 후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및 제출한 제안서 등과 계약 시 다른 요건을 주장 하는 경우는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됨 4)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라. 기한 내 나라장터에 투찰 및 방문접수를 완료한 자 ※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 참여가능하며, 나라장터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및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8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됨 ※ 참가자격이 없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시 제안서 접수 불가, 제안서 평가시 탈락 바.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1항 규정에 의거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사. 첨부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겸비하고 제안요청사항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에 의거, 보증금 면제대상인 기관(국가기관~기타공공기관)에 한하여 지급각서 대체 가능(면제사유 반드시 기재) 6.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예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음 7. 무효사항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적용이 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정 상 입찰참가제한대상자의 입찰 나.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8. 기타사항 가. 제안서 교부 및 등록 시는 업체대표자(대리인 등록 시는 대표자위임장 제출)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에 허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신청자격 박탈 및 추후 2년 이하의 기간 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모든 사업에 참여 불가 10. 문의처 가. 용역과 관련한 사항 : 정보화기획팀 반 상 아(6009-3086), ivory@kiat.or.kr 나. 입찰과 관련한 사항 : 인사총무팀 김 현 정(6009-3068), hyunjung28@kiat.or.kr ※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2년 2월 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