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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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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분쟁 및 분쟁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분쟁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2012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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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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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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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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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업)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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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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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및 방법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컨설팅을 우선지원 ○ 비용 지원 (단위 : 백만원)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중견·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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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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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선정심사)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지원 결정된 기업은 분쟁대응전문가 풀(Pool) 중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 (계약체결) 컨설팅 범위 검토 후 지원기업·수행기관·당 협회 간 3자 계약체결 ○ (컨설팅 수행 및 평가) 계약 내용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수행내용 평가를 위해 보고회(중간, 최종)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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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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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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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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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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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7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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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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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중 기업분담금을 수행보험사에 납부 ○ (보험가입) 기업분담금 납부 확인 후 수행보험사는 보험증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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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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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제1차) 2012. 1. 26(목) ~ 2. 24(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예산소진 전 수시접수 가능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 문 의 · 전 화 : [컨설팅] 02-2183-5872~8, [소송보험] 02-2183-5874, 5878 · 팩 스 : 02-2183-5897, 5899 · e-mail : ipkiprakip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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