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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2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 공고
2012-02-02 05:24:57

 

2012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 공고
 
국제 지재권분쟁 및 분쟁가능성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분쟁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2012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6.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Ⅰ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1. 신청자격

 
 

○ (기 업)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2. 지원 분야

 

 

○ 선정 절차 및 방법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구 분

지 원 내 용

예 방
컨설팅

 특허, 디자인

 수출상품 분쟁가능성 사전분석, 해외전시회 출품 분쟁예방, 특허보증 요구대응

대 응
컨설팅

 특허, 디자인, 상표

 권리행사, 경고장대응, 소송대응, 라이센싱 전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컨설팅을 우선지원

 

○ 비용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컨설팅 최대금액

정부지원비율

기업부담 비율

대응컨설팅

예방컨설팅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50
(상표 20)

40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협의체

참여사×30

참여사×25

기업 차등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중견·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3. 지원 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보호협회 : 방문, 우편, e-mail 신청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 신청기업 발표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및 계약

 

 지원기업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수행기관 → 보호협회, 심사위원회 : 중간·최종보고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제출처는 하기(접수 및 문의처, P.4) 참조
  *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개별 안내 예정

 

 (선정심사)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선정기준) 정량(70점) 및 정성(30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8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지원 결정된 기업은 분쟁대응전문가 풀(Pool) 중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 상기 풀은 09년 컨설팅 실시 이후 평가를 통해 등급화 되어 관리되고 있음
  * 필요시, 기존거래로펌 또는 해외대리인을 통해 컨설팅 가능

 

 (계약체결) 컨설팅 범위 검토 후 지원기업·수행기관·당 협회 간 3자 계약체결
  * 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컨설팅 실시 가능(별첨3 참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기업분담금 납부

 

 (컨설팅 수행 및 평가) 계약 내용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수행내용 평가를 위해 보고회(중간, 최종) 개최
  * (의무사항) 과제 수행기간 동안 기업담당자 1인 이상 전담 협조 및 컨설팅 평가 보고회 시 해당기업 CEO(또는 임원)
                      최소 1회 이상 참석

 

Ⅱ 지재권 소송보험 사업

 

1. 신청자격

 
 

○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2. 지원내용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70%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 소제기, 권리보호, 피소대응 상품 동일하게 70% 비율 지원

< 지재권 소송보험 >

 ▷ 보험상품별 보장내용에 따른 법률비용의 80% 보상
   * 법률비용 : 소송수수료, 국내외 대리인 비용, 감정비용 등을 포함하며, 배상금, 실시료, 화해금, 벌금, 과태료 등은
                     불포함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행정조치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권리보호(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소송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피소대응(선택)

 *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 (보장지역) 전세계 또는 대륙별로 선택가입 가능
   *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소멸성)

 ▷ (제한사항) 보험가입 전 인지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불가

 

3. 가입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보호협회 : 방문, 우편, e-mail 신청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보호협회 → 신청기업 안내문 발송

 

 

기업분담금 납부

 

 신청기업 → 수행보험사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수행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제출처는 하기(접수 및 문의처, P.4) 참조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기업은 보험료 5% 인하하여 산출
     (예) 총 보험료 45백만원인 경우 기업분담금 2백만원 이상 인하

 

○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중 기업분담금을 수행보험사에 납부
  * 기업분담금을 납부할 수행보험사는 규정에 따라 통지

 

○ (보험가입) 기업분담금 납부 확인 후 수행보험사는 보험증권 발급

 

Ⅲ 접수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제1차) 2012. 1. 26(목) ~ 2. 24(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예산소진 전 수시접수 가능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문 의

   · 전 화 : [컨설팅] 02-2183-5872~8, [소송보험] 02-2183-5874, 5878

   · 팩 스 : 02-2183-5897, 5899

   · e-mail : ipkiprakip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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