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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허센터]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2012-01-02 02:46:50

특허청 공고 제2011–156호

 

2012년 대학․공공(연 )

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대학․공공(연)의 R&D 재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기술 발굴 및 전략컨설팅․기술이전 사업화․우수IP 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기술․권리․시장성이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컨설팅 및 해외권리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

 

2.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규정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지원자격) [붙임]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대학․공공(연)의 현금대응자금(Matching Fund) 지원방식

 

유형

지원 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기간

정부지원

기관매칭

가形

유망기술 발굴 지원(1단계)

24개 기관

- 1개 기술분야:1,000만원

(R&D특허센터→주관기관)

- 1개 기술분야:200만원

(주관기관→주관기관)

3개월

사업화 지원(2단계)

56개 과제

(1단계 결과 中)

- 과제당 1,800만원

(R&D특허센터→협력기관)

- 과제당 600만원

(주관기관→협력기관)

5개월

나形

사업화 지원(전년도 후속연계)

5과제

- 과제당 1,800만원

(R&D특허센터→협력기관)

- 과제당 600만원

(주관기관→협력기관)

5~

9개월

다形

발명인터뷰 운영지원

13개 기관

- 목표 150건 : 4,500만원

- 목표 100건 : 3,000만원

- 목표 50건 : 1,500만원

(R&D특허센터→주관기관)

- 목표 150건 : 1,500만원

- 목표 100건 : 1,000만원

- 목표 50건 : 500만원

(주관기관→주관기관)

9개월

해외권리화 지원

40개 과제

(인터뷰 S,A급 中)

- 과제당 300만원

(R&D특허센터→주관기관)

- 추가비용 발생 시 기관 자체부담

3개월

통합形

※ 2개 기관을 선정 : 대학․공공(연)이 全주기적 관점에서 IP창출․활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 유망기술발굴, 사업화(2과제/1기관), 발명인터뷰, 해외권리화(5과제/1기관)

 

* 유형별 중복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대학․공공(연), 협력기관은 기술거래기관, IP컨설팅기관, 특허사무소 등을 의미함

4.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가.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1. 12. 26(월) ~ 2012. 1. 30(월) 14:00 까지 (마감시한 엄수)

◦ 서류제출(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제출형태

신청서 접수

(1월 30일)

발표평가 전

(2월 7일)

발표평가 당일

(2월 9-10일)

제출방법

전자파일

신청서, 유형별 제안서

발표자료*

X

이메일

책자

1. 통합 1부(모든 제출자료)

2. 제안서(유형별 각 5부)

X

평가용 발표자료

(유형별 각 5부)

우편 및 직접제출

 

* 발표자료는 PPT제출 또는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자료(출력 후 집게철)는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작성하고 제출되어야 함

 

나. 선정 절차

◦ 선정평가는 유형별로 1일차평가와 2일차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신청서

통합 접수

발표자료 파일제출

다形 (발명인터뷰)

1일차

평가

① 다形 선정위원회

포괄적

협약 체결*

(가나다形

개별 체결)

 

 

 

 

통합形 (집중지원)

② 통합形 선정위원회

 

 

 

 

 

가形 1단계

(유망기술 발굴)

 

나形 (사업화)

2일차

평가

③ IT 선정위원회

 

 

④ BT 선정위원회

 

 

⑤ NT/ET선정위원회

 

가形 2단계 및 다形 해외권리화 지원 계약은 포괄적 협약체결로 대체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 함 (계약시 필요한 세부사항 및 필요서류는 2단계 선정 후 제출받아 1단계 계약서류에 추가함)

 

5. 추진절차

6. 사업 유형별 전체 프로세스

 

단계

 

가形 유망기술발굴 ․사업화

 

나形 사업화 지원

(전년도 후속연계)

 

다形 발명인터뷰 ․해외권리화

 

통합形 집중지원

 

 

 

 

 

 

 

 

 

통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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