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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 2010년 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2009-10-10 01:56:19
특허청 공고 제2010-65호 

2010년 유망기술발굴 및 사업화지원 사업공고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한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IP컨설팅 및 기술이전활동지원 등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2010년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특 허 청 장 

1. 사업개요 

◦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한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선행특허 분석, 사업화 타당성 검토 및 기술이전활동 등 IP전략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지원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 내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성과관리 전담부서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것 

◦ 신청요건 
   - IT, BT, NT 중 1개 기술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 특허건수(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50건 이상인 공공연구기관 
      ※ WIPO기준 국제표준특허기술분류별 기술군은 IT계열은 전기/반도체, 전자/통신, 측정/광학, 컴퓨터 등이 있으며, BT계열은 의약, 바이오, 유기화학, 고분자 등이 있음. NT계열은 무기화확/수처리, 분리/혼합, 석유/정밀화학 등이 있음 
      ※ 기존에 특허청 또는 타 부처 사업을 통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과제일 것 
      ※ 특허관리전문가 파견 기관, 기술이전센터 보유 기관, 다특허 보유, 녹색성장 기술분야, 표준화 추진 과제 등 우대 

   - 주관기관의 경우, 산학협력단장 혹은 기술이전 및 특허책임자, 실무자(어드바이저포함) 등 3인 이상 필수 참여 

   - 유망기술 발굴 등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술거래기관, 특허사무소와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과제발굴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망기술 선별평가 능력을 갖춘 기관 
      ※ 컨소시엄 체결시,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등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기관과 컨소시엄 참여기관간 별도 협약체결 권장  

3. 사업지원내용 

(1) 유망기술 발굴 지원 

◦ 기관 보유 기술(IT, BT, NT) 중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1개 분야를 대상으로 유망기술 선별 및 발굴 
   -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분석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 발굴 
   - 기술거래기관, IP컨설팅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화 유망기술 선별 
   - 선별한 유망기술의 IP전략 및 사업화 추진 전략 제시 

구분지원 내용지원규모소요기간유망기술 발굴 미래유망기술분야(IT, BT, NT)별 기관 보유 특허를 대상으로 유망특허기술 선별․도출20개 기관 
(기관당 1천만원 내외)2개월 내외<유망기술 발굴 내용>  
   ※ 선정된 기관은 지원 금액의 20% 현금부담(약 2백만원 내외)하며, 매칭비용은 전액 유망기술발굴비용에 사용됨 
      (단,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IP전략 및 사업화 전략 등 맞춤형 전략컨설팅 지원 

◦ 도출된 유망기술을 대상으로 선별 평가를 거쳐, 특허전략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전략패키지별로 차별화하여 사업 완성도․성과 강화 

가. 전략패키지A : IP전략 컨설팅(30개 과제 내외) 
  - IP전략컨설팅을 통해 지재권 장벽특허 등 대응전략과 신규획득 기술 방안 제시 
․환경 및 기술성, 특허동향 분석 
․기술분야 및 경쟁사 포트폴리오 분석 
․장벽특허 및 대응/보강 전략(회피, 무효화 방안 등) 
․신규 특허 창출 전략 
․시장성 및 권리성 분석 등 

나. 전략패키지B : 사업화 지원(20개 과제 내외) 
  - 사업화 가능한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및 전략 이행 
․SMK 작성, 기술마케팅 등 
․사업화에 따른 산업분석, 주요 SWOT 분석, 목표시장 제시 
․기술이전 조건, 사업 투자비용, 사업화에 따른 제약조건 제시 
․기술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예, E-Catalog 등) 

다. 전략패키지C : IP전략컨설팅+사업화 지원(10개 과제 내외) 
  - 사업화 유망한 특허 중 IP전략컨설팅을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술이전 등 사업화 추진 

라. 전략패키지D : 기술가치평가 지원(10개 과제 내외) 
  - 사업화 가능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 가치평가 

<전략패키지별 지원내용>  
단 계전 략지원 내용지원규모소요기간전략패키지(A) 
(IP전략컨설팅)IP전략 수립 및 
강한 특허 창출 IP전략컨설팅을 통해 지재권 장벽특허 등 대응전략과 신규획득 기술 방안 제시30개과제 내외 
(과제당 2천만원 내외)3개월 이내 
(2회)전략패키지(B) 
(사업화전략)기술이전, 투자 등 사업화 연계 전략 사업화 가능한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및 전략 이행20개과제 내외 
(과제당 1천만원 내외)3개월 이내 
(2회)전략패키지(C) 
(IP전략+사업화)IP전략 및 사업화전략 추진 사업화 유망한 특허 중 IP전략컨설팅을 통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추진10개과제 내외 
(과제당 3천만원 내외)6개월 이내 
(1회)전략패키지(D) 
(기술가치평가)사업화가능 유망기술 가치평가 제공 사업화 가능한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 가치평가  10개과제 내외 
(과제당 1천만원 내외)1개월 이내 
(2회)
  ※ 상기 전략패키지는 유망기술발굴사업을 통해 발굴된 특허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또한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지원절차 - 공고문 참조

(2) 신청방법 

   - 사업공고 : 2010. 4. 1(목) ~ 4. 23(금) 

   - 접수기간 : 2010. 4. 8(목) ~ 4. 23(금)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접수기간에 맞추어 공고할 예정임 

   -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481-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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