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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9-10-10 01:55:40
특허청 공고 제2010-19호 


2010년도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촉진 지원사업」의 2010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맞춤형 패키지 지원 

1. 사업 개요 
ㅇ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특허를 선별·지원하는 우수특허사업화 지원사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과 특허·브랜드·디자인 경영 등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별 실정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ㅇ 대상사업 : 국제출원비용지원, 시작품제작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2. 지원 대상 
사  업  명지원대상(신청자격)국제출원비용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된 이후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직접출원인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시작품제작지원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금형제작 또는 3D 모델링 설계 지원) 
  -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신청일 기준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기술발명의 평가비용지원 o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으로서, 심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자(전용 실시권자 포함)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지원 o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대상 신청 업체중 평가점수가 우수한 업체 

3. 지원내용 
ㅇ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까지, 건당 700만원 이내 
  -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한 선정시점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을 건당 한도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이후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서 지원 
ㅇ 시작품제작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0만원(본인부담금 30% 포함) 이내, 원가조사금액기준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 3D모델링 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500만원(본인부담금 10% 포함) 이내 
  - 금형 또는 실물제작지원은 제작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함 
  - 3D모델링 설계지원은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완료 후 권리자에게 사후정산지원하는 방식임 
   * 금형제작지원 : 녹색기술 또는 실제 사업화하려는 기술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선정 

ㅇ 발명의 평가비용 : 1인당 연간 5,000만원 이내 
  - 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본인 부담금 30% 이내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발명의 평가비용 지원사업에만 해당함) -기 술 보 증 기 금 (02-567-6800)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02-2056-47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75)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02-3415-8795)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21)한 국 산 업 은 행(02-787-6705)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2-3299-6056)한국발명진흥회(02-3459-2890)한국화학시험연구원(02-2164-0046) 
    ※ 3개 사업의 기업별 지원한도는 소요비용의 70%, 총 1억원 한도 내 지원 

ㅇ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 우수특허 사업화 지원사업 중에서 각 사업당 평가점수가 상위 10%인 업체 중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무료 컨설팅 제공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지원절차 
  ① 패키지 지원 신청·접수 → ② 사업별 심사{(1단계 기본 요건심사, 2단계     예비 선정심사(IP경영컨설팅 및 인터뷰), 3단계 최종 선정심사} → ③ 각 사업별 세부 지원절차 진행 → ④ 최종수혜자 선정 → ⑤ 지원 

ㅇ 사업별 신청·접수기간 
사업명국제출원비용시작품제작발명의 평가비용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컨설팅신청 
(접수)기간‘10. 1. 15~9월말 수시접수‘10. 1. 15~2. 19‘10. 1. 15~2. 19상반기(2월)/하반기(8월) 
지역지식재산센터 접수 

ㅇ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http://www.kipa.org)/사업공지/우수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안내문의 첨부파일(내려받기)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소인분에 한함) 
※ 문의처 안내 ※ 
  o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o 문의처 
   - 국제출원비용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ysbee@kipa.org, 02-3459-2940, -2933, -2932) 
   - 시작품제작비용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kiparoot@kipa.org, 02-34592941, -2938, -2936)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pid@kipa.org, 02-3459-2940, -2941, -2934)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whitein@kipo.go.kr, 042-481-5888, -8643)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donghc@kipa.org, 02-3459-2824, -2827, -2828) 


2. 비영어권 브랜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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