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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2010년 특허관리전문가 채용 공고
2009-10-10 01:53:56
특허청공고 제2009-159호

2010년 특허관리전문가 채용 공고

지식재산의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2010년 특허관리전문가파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특허관리전문가」를 공모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가. 지식재산관리 전문가를 대학에 파견하여 대학 구성원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관리전담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지도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역량 수준을 제고


2. 채용 세부 사항

  가. 채용내용 및 조건

  ㅇ 채용인원 : 3명 이내

  ㅇ 채용형태 : 전문계약직(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소속)

  ㅇ 주요업무 : 대학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 

  ㅇ 계약기간 : ‘10. 1. 15 ~’10. 12. 31
    -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 계약 갱신 
    ※ 총 계약기간은 파견기간 3년이며, 매년 근무 실적 등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3년 간 파견 근무 성과를 평가하여 타 파견 대학 등에 재 파견 가능

  ㅇ 근무지 : 전국, 각 파견 대학
    ※ 파견대학에 상주하는 형태로 근무체제를 운용할 예정이며, 복무관련   사항은 소속 및 근무기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 또는 파견대학)의 규정에 따름
    ※ 규정 유권 해석 시 소속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근무기관인 파견 대학과의 파견사업 체결협약서에 근거하여 협의 

  ㅇ 보수(년) : 연구원 내규에 의거 지급(4대 보험 포함)

    - 업무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등은 파견대학에서 별도 지급


3. 지원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이공계 출신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출원, 라이센싱, 특허 분쟁 등 지식재산 전략 수립 업무 경력자 우대


4. 특허관리전문가 요구 조건

  가. 지식재산법제 및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법률지식 및 실무적인 활용 경험과 능력보유

  나. 기업체 등 법인에서의 지식재산관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지식재산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도가 가능

    ※ 지식재산권 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 및 침해대응, 연구개발 등에 있어 특허정보 활용 등에 대한 실무지식과 경험 보유

  다. 대학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 대학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대학에 가장 적합한 지식재산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기획 및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대학에 전수할 자질을 보유


5. 특허관리전문가의 주요 역할

  가. 대학 지식재산 인식 제고

  ㅇ 교수, 연구원, 대학 관계자 지식재산 인식제고(상담, 설명회 등)

  ㅇ 지식재산관리 전담인력 교육 및 지도

  ㅇ 대학(원)생 지식재산 관련 교육 (세미나, 특강, 강좌개설 등)

  나. 대학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지식재산전담부서 업무 및 운영 지도)

  ㅇ 학내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직무발명 등 관련 규정 정비

  ㅇ 지식재산 관리 업무 절차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도 및 지원

  ㅇ 출원,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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