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의 창출기반 및 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에 특허관리전문가를 파견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지식재산 관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2010년 특허관리전문가파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특허관리전문가」를 공모합니다.
2009년 12월 7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가. 지식재산관리 전문가를 대학에 파견하여 대학 구성원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관리전담부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토록 지도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지식재산역량 수준을 제고
2. 채용 세부 사항
가. 채용내용 및 조건
ㅇ 채용인원 : 3명 이내
ㅇ 채용형태 : 전문계약직(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소속)
ㅇ 주요업무 : 대학 지식재산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관리역량 강화
ㅇ 계약기간 : ‘10. 1. 15 ~’10. 12. 31 - 매년 업무실적을 평가, 계약 갱신 ※ 총 계약기간은 파견기간 3년이며, 매년 근무 실적 등 평가를 통해 계약 갱신, 3년 간 파견 근무 성과를 평가하여 타 파견 대학 등에 재 파견 가능
ㅇ 근무지 : 전국, 각 파견 대학 ※ 파견대학에 상주하는 형태로 근무체제를 운용할 예정이며, 복무관련 사항은 소속 및 근무기관(한국지식재산연구원 또는 파견대학)의 규정에 따름 ※ 규정 유권 해석 시 소속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근무기관인 파견 대학과의 파견사업 체결협약서에 근거하여 협의
ㅇ 보수(년) : 연구원 내규에 의거 지급(4대 보험 포함)
- 업무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등은 파견대학에서 별도 지급
3. 지원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이공계 출신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로 기업체 등 법인에서 지식재산 전담조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출원, 라이센싱, 특허 분쟁 등 지식재산 전략 수립 업무 경력자 우대
4. 특허관리전문가 요구 조건
가. 지식재산법제 및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
※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법률지식 및 실무적인 활용 경험과 능력보유
나. 기업체 등 법인에서의 지식재산관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의 지식재산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도가 가능
※ 지식재산권 활용(기술이전․사업화 등) 및 침해대응, 연구개발 등에 있어 특허정보 활용 등에 대한 실무지식과 경험 보유
다. 대학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 대학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대학에 가장 적합한 지식재산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업무기획 및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대학에 전수할 자질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