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한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IP컨설팅 및 기술이전활동지원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2009년 유망특허기술발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특 허 청 장
1. 사업개요
◦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한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선행특허 분석, 사업화 타당성 검토 및 기술이전활동 등 IP컨설팅을 통해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 자체선별평가 및 참여인력의 특허 교육 지원을 통한 대학 특허관리 역량강화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KAIST,「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GIST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신청요건 -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협의된 사업화 가능 과제 1개 신청 - 특허를 출원하였거나 향후 특허를 출원할 과제 ※ 기존에 특허청 또는 타 부처 사업을 통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과제일 것 ※ 신청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유망기술 과제선정 ※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관련 기술 우대 - 특허관리책임자(산학협력단 소속 팀장급) 1인 이상 필수 참여 -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체 기술 선별평가 능력 보유 대학 ※ 과제 선정시, 선별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