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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3차) 공고
2024년도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가치평가사업」시행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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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는 외부기술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통해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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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이라 한다)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한 기술을 포함 |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의 가치평가 비용 지원
* 정부지원금 이외의 비용(부가가치세 등)은 중소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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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구분 |
접수기간 |
선정 및 통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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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3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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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4~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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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6~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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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 기간) ’24. 6. 5. (수) ~ ’24. 7. 31. (수) (57일간)
◦ (접수 기간) ’24. 6. 10. (월) ~ ’24. 7. 31. (수) (5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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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문의처 등 |
□ 사업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051-606-7419, 736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전략팀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