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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S]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공고
2024-05-22 23:25:5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80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4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신청방법

 

제출서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첨부서류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2. 사업자등록증 1

3. 최근 6개년도(’17~’22) 재무제표 1

4. 최근 6년간((’17~’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

1. 사업자등록증 1

2. 최근 6개년도(’17~’22)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3. 최근 6년간(’17~’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간 : 24. 4. 29.() ~ 5. 31.()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및 우편 접수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4.5.31.)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구분

문의처

우편 제출 주소

연락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실

02-2124-3147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02-3275-2987

02-3275-3124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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