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80호
2024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
|
사업개요 |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
2 |
|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홍보 수단은 당해연도 확인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SNS) 기업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중기부 및 유관기관의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에 홍보
◦ (언론) 확인서 수여식 보도자료 배포, 기업별 기획보도 등
◦ (방송) 우수 중소기업 출연 방송에 명문장수기업 추천
|
4 |
|
신청방법 |
□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붙임1 양식)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양식)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붙임3 양식)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붙임4 양식)
◦ 첨부서류
|
법인기업 |
개인기업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17~’22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17~’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국세청)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17~’22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17~’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기간 : ’24. 4. 29.(월) ~ 5. 31.(금)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이메일(중소기업 : mmjs@kbiz.or.kr, 중견기업 : jslee@fomek.or.kr) 및 우편 접수
◦ 전체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우편 제출
- 확인신청서(붙임 1), 서면평가자료(붙임 4)는 이메일로도 제출
* 반드시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제출 시 접수 완료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4.5.31.)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구분 |
문의처 |
우편 제출 주소 |
연락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02-2124-3147 |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
02-3275-2987 02-3275-3124 |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