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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5753)에 대한 의견수렴
관리자 조회수:1507
2020-12-09 13:36:0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5753)에 대한 의견수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5753)에 대한 의견수렴

 

최근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5753)이 신정훈 의원 대표로 발의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에 대한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의견을 수렴코자하오니

붙임의 개정안 내용 등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신분은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오는 2020년 12월 14일(월) 18:00까지 담당자 메일로 보내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업계 의견으로 특허청 및 필요시 관련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변리사 금지 업무를 기존 대리업무를 포함하여

국내 및 해외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또는 자문ㆍ상담(문서작성 포함) 업무의 취급, 알선 금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담당 및 제출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 문승형 과장
                               (전화 02-3789-0606,  메일 ipleader@kaips.or.kr).

♣ 붙임 : 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5753)
              2. 검토의견서(양식)
              3. (참고) 과거 유사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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