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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대표변리사 SBS모닝와이드 크라우드펀딩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에 대한 자문
관리자 조회수:726
2020-09-11 13:26:33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대표변리사가 SBS 모닝와이드 수상한 소문(9월9일(수) 7:30~8:00 (오전))에 크라우드펀딩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에 대해서 자문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지주의란 어느 특정 국가에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은 그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업체가 한국에서도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특허를 출원해 한국 특허권을 획득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미국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해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경우 한국 업체가 모방품을 국내에서도 제조·유통한다면 특허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윤리적 논란이 있을지언정 특허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 관련 문의 :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황윤주 이사 (T.02-557-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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