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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특허법률사무소]유성원 대표변리사 “중국 상표브로커 문제 법적 해결 길 열려”
관리자 조회수:325
2020-04-13 14:05:00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중국에서 선등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괴롭히는 중국 상표브로커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권리를 획득한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효되는 속지주의라는 지식재산권법의 대원칙 상,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국가에서는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도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컨텐츠가 큰 인기를 끌자, 한국기업의 F&B 프랜차이즈, 화장품, 패션 브랜드 등이 대량으로 악의적인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게 중국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문제가 몇년전부터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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