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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특허법률사무소]유성원 대표변리사 인터뷰 “브랜드 최상의 권리는 ‘상표권’”
관리자 조회수:341
2020-04-08 10:28:00

 

“브랜드의 최종적, 최상의 권리는 상표권입니다. 건설사들도 과거처럼 시공에서만 그치지 않고 첨단시스템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확장·통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보다 두터운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지난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유 변리사는 “건설사들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상표권 출원 확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점점 브랜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브랜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유사상표나 오인 소지가 있는 상표들까지 선점해 출원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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