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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진출예정이던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社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하여 개별 대응시 승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허청의 피해기업 공동대응으로 상표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복제?표절한 사실을 통해 고의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

<그림 제공 =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8년도에 추진한 ‘ 대규모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공동대응을 위해 구성된 53개 기업이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 53개 "대규모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지심특허법률사무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행하였으며, 53개 기업을 대리하여 53전 전승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이들 53개 기업들은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총 4개 업종의 우리 중소기업들로,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중국 상표브로커가 대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을 통해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년 9월부터 승소결과를 얻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53건은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상표브로커 근절 의지에 따른 입법정책의 변화와 판례의 흐름을 잘 분석하여 이번 승소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표브로커 공동대응은 동종업종에서 선점상표를 부착하여 실제 상품을 판매하는 상표브로커에 대해서도 승소를 거두었다.
상표브로커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상표법 및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상표브로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상표브로커가 선점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외형상의 사용에 불과하고,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대량 선점한 사실 자체가 상표의 공정사용 질서를 해치는 신의칙 위반의 불공정 사용임을 증명하여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다.
※담당 및 문의 : 지심특허법률사무소 황윤주 이사 (010-6777-1435, www.jees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