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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가치평가사 자격등록 불가 통지
관리자 조회수:368
2019-11-07 11:58:00

우리 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령등을 근거로 

IP가치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고 IP기술이전/거래, IP금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16일, IP가치평가사 자격을 설계하고 이의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주무부처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으로 부터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등록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등록불가 사유]

그러나 우리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기본법, 발명진흥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등에 

근거하여 IP기술 가치평가업의 법적 근거 및 업무의 독자성/전문성을 계속해서 설명할

정이며 법률적 관계 및 해석에 대해 합리적으로 따져볼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IP법률전문가인 변리사의 고유업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는 업역간 다툼이 아니라 공정하고 발전적인 시장 질서 확립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한 관련 업계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향후 우리 협회에서는 IP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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