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IP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IP서비스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본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은 협회 의견으로 특허청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 다 음 ♣
가.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제5조), 변리사 시험 전문성 강화 및 면제 확대(안 제6조, 제7조),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제12조, 제70조~제74조, 제76조) 등
나. 의견제출 :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제출
다.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3년 7월 2일(화) ~ 7월 5일(금)
- 제출방법 :【붙임2】의 의견 수렴 양식을 작성,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 당 자 : 협회 사무국 오정은 대리 (전화 02-3789-7011, 메일 ohjunglib@kaips.or.kr)
공문_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_130702.pdf
【붙임1】변리사법_전부개정법률안.hwp
【붙임2】검토의견서_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