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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건
관리자 조회수:1717
2013-07-02 00:34:04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변리사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본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제출된 의견은 협회 의견으로 특허청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 다    음 ♣

  

   가.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 내용

       -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제5조), 변리사 시험 전문성 강화 및 면제 확대(안 제6조, 제7조),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제12조, 제70조~제74조, 제76조) 등

  

   나. 의견제출 :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제출

 

   다.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3년 7월 2일(화) ~ 7월 5일(금)

       - 제출방법 :【붙임2】의 의견 수렴 양식을 작성,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 당 자 : 협회 사무국 오정은 대리 (전화 02-3789-7011, 메일 ohjunglib@kaips.or.kr)

  

공문_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_130702.pdf 

【붙임1】변리사법_전부개정법률안.hwp 

【붙임2】검토의견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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