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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 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재
- 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요건을 중립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
-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
- 중소기업 기술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기재부, ‘13.4/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금융
-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적용하여
기존 재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 개선(신보)
- 국내 발생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동한 수출금융지원 가능토록 제도마련
▪ 인식개선
- 제조업 편향적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편
- 공공요금 체계상의 차별개선
․ (전기요금)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일반용(갑), 산업용(갑)‘ 요금격차를 완화
․ (도시가스․수도요금) 지자체의 도시가스․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별 차별을 해소
- 서비스산업 정보제공 강화
․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키 위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KS표준 제정 및 기업인증 부여 확대
․ 인증대상을 현행 특정사업장에서 사업체 전체로 확대(기표원, ‘13.4/4, 법 개정)하고
정부계약상 인센티브 부여
▪ 인력양성
- 직업 분류 및 서비스 신규 직종 발굴
․ 잠재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 ‘(가칭)신서비스인증제(NES: New Excellent Service)’ 도입(‘15년)하여
기존 신제품인증제에 상응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도 신설.
# 첨부파일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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