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IP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IP서비스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316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의결 및 7월 30일 공포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본 개정법률에는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사업,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육성시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는 향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