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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2015-01-12 01:27:23

특허청과 우리 협회는 지난 2010년 부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독립적인 통계분류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 실태조사 등을 수행 및 지원하는 등 다앙햔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아래 특허청 보도자료와 같이,

지난 2014년 12월 30일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통계청 특수분류로 제정 승인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특허청 보도자료]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 -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30일 

제정하였다.


□ 그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날로 증대되는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산업분야로 

등록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나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따랐다.


□ 이에, 특허청은 지재위, 문체부, 통계청 등과 TF팀을 구성하는 등 범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하였다.


   산업특수분류는 ICT, 로봇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다.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설계하였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 활동에 따른 7개 대분류, 지식재산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 영역의 

성장 전망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효과 등 정책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효성을 가진 

정책수립과 산업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기반 조성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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