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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2020년 하반기 한국국제협력단 2차 공무직 채용 공고
2020-10-13 15:58:13

2020년 하반기 한국국제협력단 2차 공무직 채용 공고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 KOICA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추진을 위해 전 과정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차별적 인적정보(성별연령출신지가족관계학력출신학교 등)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가점부여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구분 공무직

□ 근무장소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 (경기도 성남시)

□ 채용인원 : 5

□ 채용분야

구 분

소속 예정 부서

직급

인 원

비 고

공무직

법무

법규제도팀

라급

1

변호사

데이터 품질

지식데이터팀

라급

1

 

평가심사

평가실

라급

1

 

연수

연수사업실

마급

1

 

조달

조달계약1

마급

1

 

합 계

5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직무 현황은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응시는 불가합니다.

2. 지원자격

구 분

필수 지원자격

공 통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

KOICA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무직

법무

대한민국 변호사로 등록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수행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2박사학위 소지자 5년 경력으로 합산)

국가공무원 6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경력은 각 2년으로 산정

변호사 경력은 100% 산정하여 계산

경력사항에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경력 및 기간 필수 기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에서 정한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을 갖춘 때부터 기산하여 변호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필요

데이터품질

(필수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2박사학위 소지자 5년 경력으로 합산)

관련 전공 컴퓨터공학전자계산학경영정보학데이터 관련학과 등

관련 경력 데이터 품질 업무 관련 경력

(우대) DA전문가, DA준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데이터품질인증(DQC-V) 심사원

평가 심사

(필수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2박사학위 소지자 5년으로 경력 합산)

관련 전공 경영학경제학가족사회복지학국제학도시지역학사회학정치외교학행정학 등

관련 경력 공공기관 및 민간 수행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프로젝트 평가 경력

(우대) PRINCE2 Practitioner, PRINCE2 Foundation, CAPM, PMP 자격증 소지자영어우수자

연수

(필수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2박사학위 소지자 5년으로 경력 합산)

관련 전공 국제개발학 등

관련 경력 : KOICA 또는 타 기관(정부부처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이 시행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경력

조달

✔ (필수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2박사학위 소지자 5년으로 경력 합산)

관련 전공 건축학조달학 등

관련 경력 구매조달건축 업무 관련 경력

✔ (우대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CPSM (Certified Professional in Supply Management)

한국국제협력단 인사규정 제19(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삭제

2.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의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면직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신원조회 또는 개인범죄경력조회 결과 직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협력단에서 파면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13. 전직근무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전형절차

□ 공무직채용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실무 면접

2차 역량 면접

자기소개서 충실도

관련 분야 자격증경력어학성적평가

가산점 정량

직무수행능력평가

종합인성검사

영어 면접

실무면접

역량면접

※ 신체검사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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