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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안내
2013-07-08 00:35:12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무국 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재 

  - 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요건을 중립적으로 개선하여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재지원 확대 

  -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비용인정 대상을 확대 

  - 중소기업 기술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기재부, ‘13.4/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금융 

  - 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적용하여

    기존 재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 개선(신보) 

  - 국내 발생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동한 수출금융지원 가능토록 제도마련

  

 ▪ 인식개선 

  - 제조업 편향적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편 

  - 공공요금 체계상의 차별개선 

   ․ (전기요금)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일반용(갑), 산업용(갑)‘ 요금격차를 완화 

   ․ (도시가스․수도요금) 지자체의 도시가스․수도요금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별 차별을 해소 

  - 서비스산업 정보제공 강화  

  ․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키 위해 서비스업종에 대한

     KS표준 제정 및 기업인증 부여 확대 

  ․ 인증대상을 현행 특정사업장에서 사업체 전체로 확대(기표원, ‘13.4/4, 법 개정)하고

    정부계약상 인센티브 부여 

 

 ▪ 인력양성 

  - 직업 분류 및 서비스 신규 직종 발굴 

   ․ 잠재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와 체계적으로 연계 

 

 ▪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 ‘(가칭)신서비스인증제(NES: New Excellent Service)’ 도입(‘15년)하여

     기존 신제품인증제에 상응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인증제도 신설.

 

# 첨부파일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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