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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IP기술사업화분과 운영진에서는 6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조응천 의원실, 김윤덕 의원실, 천준호 의원실, 허영 의원실 등을 방문하여 IP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평가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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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IP서비스업계, 국회에 감정평가법 개정안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