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의 뉴스 및 교육행사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 미래준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엄태영ㆍ이주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788, 12665)'에 대한 업계 의견서를 국회 이장섭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실, 강훈식 의원실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개정안이 산업재산권 관련 감정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의 적용에 따른 큰 혼란 발생 우려, 개정안이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 등에 규정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